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8,345,686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① 피고는 B로부터 C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B의 식자재 외상대금 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② 식자재 외상대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B가 운영하던 음식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라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① 갑 제8, 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로부터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에게 B의 채무인수인으로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② 그러나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42조 제1항),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2014. 4. 9. 전남 영암군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영업하였던 사실, B는 2014. 6. 5.경 원고와 상품공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월 말일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공급기본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품을 최종 인도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미수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B에 대한 미수금은 합계 8,345,686원인 사실, 피고는 B로부터 ‘C’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B가 ‘C’ 음식점을 운영하던 장소인 전남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