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88,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종전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던 E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2012년경부터 2018. 7. 27.까지 철강재 등 물품을 이 사건 종전 업체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왔다.
나) E은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2011. 12. 26. ‘D’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종전 업체를 개업하였다가 2018. 7. 31.경 폐업하였다. 그 후 E의 배우자였던 피고가 2018. 8. 1. ‘F’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해 왔다. 다) 이 사건 종전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파주시 G이고,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도 위와 동일한 장소이다.
또한 이 사건 종전 업체와 이 사건 업체는 건설업, 제조업 등 동일한 영업을 하는 사업체이고, 이 사건 종전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이 사건 종전 업체의 폐업 이후에도 이 사건 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