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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3.14.선고 2012도141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2도14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

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노1681 판결

판결선고

2013. 3. 1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외관상의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 이하 ' 피해 차량 ' 이라고 한다 ) 가 손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 차량이 그대로 정차해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고 있어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사고로 인한 부산물이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 ( 이하 ' 가해 차량 ' 이라고 한다 ) 이 뒤로 밀려 그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가해 차량의 후진램프가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후진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 주변에 있던 목격자 얘기로는 가해 차량이 후진을 한 것이 아니고 밀려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② 피해자는 2011. 10. 10. 부터 2011. 10. 17. 까지 입원한 상태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고 당일인 2011. 10. 6. 부터 2011. 10. 9. 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는 경부와 요배부 동통 및 압통, 두통과 어깨 방사통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제1심의 E병원 ( 정형외과 의사 C )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회신서에 따르면, 엑스레이 촬영결과로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④ 피해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D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해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에서 경미하게 찍힌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파손된 흔적은 전혀 없었고, 피해 차량의 경우 수리비 견적이 947, 000원 정도 나왔으나, 앞범 퍼에 부착된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진 것 외에는 차량 외부가 파손된 흔적은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 ", " 경찰에 신고할까요 ? " 라고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하소. " 라고 답변한 점, ⑦ 피해자가 수첩과 볼펜을 가지러 피해 차량으로 돌아간 사이에 피고인은 가해 차량으로 돌아갔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⑧ 피해자는 가해 차량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차량을 추격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현장에 피해 차량을 그대로 정차해 둔 점, 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 및 가해 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 차량이 정차해 있자 다른 차량이 피해 차량을 피해 앞질러 간 점 등을 알 수 있다 .

앞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 및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이동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피해 차량을 그대로 정차해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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