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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선고 2012노16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2노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리지(기소), 신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단4635 판결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택시의 승객인 F도 목이 젖혀져 다음날 통증을 느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차에서 내려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필기구를 가지러 가자 피고인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로 인하여 피해 택시가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일으켰음은 물론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6.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와바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안동사무소 쪽에서 롯데리아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K7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는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약 1m 50cm 가량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를 입었으나 피해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가해 차량 뒤 범퍼 부분에 경미하게 찍힌 흔적이 몇 군데 발생하였으나 파손된 흔적은 없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견적이 947,000원 나왔으나 외관상으로는 앞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이 조금 구겨진 것 외에는 다른 파손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서로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수첩, 볼펜 등을 가지러 택시로 돌아간 사이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 번호를 이미 알고 있던 터라 가해 차량을 추격하지는 아니하고 그 자리에 택시를 정차해 둔 점, ⑤ 피해자는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그 후 목과 허리가 뻐근해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1. 10. 10. 처음 병원에 가 2011. 10. 17.까지 8일간 입원한 상태에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만으로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파악하기는 힘들었고, 향후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던 점, ⑥ 사고지점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2차로 상에 불법 주정 차된 차량이 많으며, 본건 사고로 차량 파편물이나 다른 유류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본건 사고 후 피해차량이 정차해 있자 다른 차량들이 피해차량을 피해 앞질러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들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여 그 뒤를 따라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 택시를 충격한 사실, ②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에 수리비 947,100원 상당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고, 택시 기사인 피해자의 목과 몸이 흔들렸으며, 택시 승객인 F의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왼쪽 무릎이 앞좌석 의자에 부딪히게 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후진을 하였는지'와 '사고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그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답하였을 뿐 사고 및 피해의 정도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피해자가 수첩과 볼펜을 가지러 택시로 돌아간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 버린 사실, ④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 택시를 사고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해 두었는데, 당시 그 도로의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다른 차량들이 피해 택시를 앞질러 가기도 하였던 사실, ⑤ 피해자는 사고 이후인 2011. 10. 10.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G병원에 내원하여 그로부터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동안 경부와 요배부의 동통 및 압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2011. 10. 17.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48세),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외관상의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가해 차량을 운전해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 차량이 그대로 정차해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고 있음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사고로 인한 부산물이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차량 충격부분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 교통관련 범행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균

판사이수웅

판사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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