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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나22123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 이하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한 각 교통사고를 순서대로 ‘ 이 사건 1 사고’, ‘ 이 사건 2 사고’, ‘ 이 사건 3 사고’, ‘ 이 사건 4 사고’, ‘ 이 사건 5 사고’, ‘ 이 사건 6 사고’ 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각 차량( 이하 각 ‘ 원고 A 차량’ 원고 A은 H SM6 차량의 99% 지분 소유자이다. ,

‘ 원고 B 차량’, ‘ 원고 C 차량’, ‘ 원고 D 차량’ 이 사건 4 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는 N 주식회사이지만, 아래 ‘1. 기초사실’ 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D이 N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편의 상 ‘ 원고 D 차량 ’으로 기재하였다.

아래 표에서도 같다. ,

‘ 원고 E 차량’, ‘ 원고 F 차량’ 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부를 때에는 ‘ 원고들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 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H SM6 2017. 8. 29. 2017. 9. 7. 가해 차량이 원고 A 차량을 추돌함 100% B I K7 2015. 8. 7. 2017. 9. 25. 가해 차량이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선진 입하여 진행 중인 원고 B 차량을 충격함 90% C J 니로 2016. 6. 21. 2017. 9. 12.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C 차량을 충격함 100% D K 벤츠 2017. 7. 11. 2017. 10. 2. 가해 차량이 원고 D 차량을 추돌함 100% E L 쏘렌 토 2016. 11. 4. 2017. 10. 22.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E 차량을 충격함 100% F M BMW 2015. 7. 9. 2017. 11. 14. 가해 차량이 원고 F 차량을 추돌함 100%

나.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각 주행거리, 중고차 평균 시세,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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