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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639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7. 23. 18:00경 오산시 이하불상지에서 B 차량이 C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제네시스, 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가해 차량은 2014. 7. 23. 18:0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8. 4. 1급 정비업체인 D자동차서비스에 차량의 수리를 위해 피해 차량을 입고시켰고, D자동차서비스는 3일 후인 2014. 8. 6. 피해 차량의 뒷 범퍼를 교환하는 수리를 마쳤는데, 그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580,480원(= 부품대금 290,240원 공임 290,24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피해 차량을 입고한 2014. 8. 4.부터 4일 동안 피해 차량과 동급 차량을 렌트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1,005,2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의 후미를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 피해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없다.

⑵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가해 차량을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②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피해 차량의 뒷 범퍼가 파손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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