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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비상등을 켜고 승용차를 옆으로 5m 정도 진행하다가 1차로에 승용차를 세웠는데, 그 순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옆으로 차량 1대가 지나갔고, 피고인은 그 차량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한 가해 차량이라고 착각하고 그 차량이 도주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차량을 뒤따라 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가해 차량이라고 생각한 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입은 상해는 자연 치유가 가능하고 피해자 운전 택시의 손상 정도도 수리비 345,310원 정도가 드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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