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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4091 판결
[물납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상속세 납부세액 중 상속재산인 상속재산인 상속재산인 상속재산인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상속세 납부세액 중 일부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하자 갑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갑 등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물납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4. 9. 30. 피고에게 상속세 납부세액 중 7,979,000,000원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3. 4. 원고들에게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은 2016. 10. 18. 물납을 신청했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는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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