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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22097
사용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3. 23.경 피고로부터 경북 영양군 C 답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D 다세대주택 건물 3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 그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6.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9.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며,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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