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건물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건축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2] 건축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공1994상, 738) [1][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공1987, 100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공1994상, 10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공1997상, 21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허가처분 및 건축허가 변경허가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참조)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 및 건축허가 변경허가처분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시 허위의 설계도면이 제출되었다거나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후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 및 건축허가 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허가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여야 할 기간에 이 사건 건물의 5, 6층의 내부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내부공사가 이 사건 건축공사의 완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상 위와 같이 내부공사를 진행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건축허가처분 및 건축허가 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용승인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위반하여 시공되어 인접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승인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