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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1.23.선고 2008노387 판결
배임수재(일부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
사건

2008노387 배임수재(일부 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방조)

피고인

甲, 교수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유정호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황경남

변호사 전봉호

환송전당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1381 판결

판결선고

2009. 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7,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환송 전 당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제3, 4, 12 내지 16, 33, 34, 48, 53 내지 58, 66, 67번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학원생들로부터 실험비용 명목의 돈을 받고 실험을 대행해 준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은 한의학에 대하여는 문외한으로서 단지 학위취득자들이 부탁하는 실험을 대행하여 실험결과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학위취 득자들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직접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위 취득자들의 실험의뢰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각 실험의뢰의

경위 및 내용, 실험 결과가 논문의 작성 및 심사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하였고, ② 피고인은 학위취득자들의 논문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교수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실험 실비만을 지급받고 실험을 의뢰받아 대행한 실험교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을 뛰어 넘어 학위 취득 자격이 없는 대학원생들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수여하도록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실험비로 수수한 돈을 전액 실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 전부를 추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범과 공범의 구분·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및 재물 등의 취득·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위취득자들은 1인당 300만 원 내지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이 지도하는 실험실 연구원들로 하여금 실험을 수행하도록 한 점, ② 학위취득자들 대부분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불과 몇 차례 실험실에 가서 참관하기만 하였을 뿐 직접 실험을 주도하거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학위취득자가 직접 실험하여 얻은 결과인 것처럼 학위논문을 작성한 점, ③ 피고인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단순히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실험결과의 분석 및 논문형태로의 정리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게 실험을 의뢰하여 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들 거의 대부분은 개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논문을 가지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박사 학위를 무리 없이 취득한 점, 6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 또는 논문심사위원들은 자신이 지도하거나 그 논문을 심사한 대학원생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실험을 의뢰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빈도, 그 실험에서 담당한 역할, 그 실험에 제공된 시약을 대학원생들이 직접 제작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 실험실에 전달하였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여 대학원생들의 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대학 한의대 대학원생들이 그 대학의 교수로서 자신의 지도교수 겸 논문심사위원인 B 등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부정한 청탁이 직접 피고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참조).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A대학 한의대 대학원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실험실의 연구원들로 하여금 위 대학원생들의 실험 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A대학 한의대 대학원생들 즉, 증재자들의 석·박사학위 논문 지도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석·박사학 위 논문 지도 및 심사에 대하여는 A대학학교 대학원의 학칙규정(수사기록 제933 내지 939쪽)이 있어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학칙은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데, 이 사건처럼 사실상 지도교수 겸 논문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자격여부에 대한 점수를 매겨 그들의 재량을 행사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학위논문 심사, 위원으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직접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일부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금원의 지급이 피고인의 논문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험의 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상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을 학위취득자의 지도교수 겸 논문심사위원인 B 등의 배임수재죄에 공동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원심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A대학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교수들이 배임수재죄의 정범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입금내역서(공판기록 제1126쪽)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번(C), 4번(D), 33번, 34번, 48번, 66번, 67번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위 각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내지 16번, 53번 내지 58번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그 지도교수인 G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대학원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지도교수인 B, E, F, G이 배임수재죄의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위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위 지도교수들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거나 또는 위 지도교수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지도교수들과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그들이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다음으로 본범인 지도교수들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나머지 범죄사실들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본범인 지도교수들 사이에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일체를 형성할 정도의 범죄 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인이 B 등의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부분에 관하여 이유 있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비적으로 배임수재방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음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4. 8.경 A대학교 한의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사 H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인 동대학원 교수 B로부터 H의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을 의뢰받고 그 무렵 피고인 연구실 소속 연구원을 시켜 실험을 하고 논문원고를 작성한 후 이를 위 H에게 건네주어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당시 위 B는 위 H으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주요 부분 작성, 박사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출석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는 등 박사학위 취득에 문제가 있더라도 박사학위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4. 11. 20.경 실험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논문심사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은 상황

이었고, 피고인은 위 B가 위 H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자신에게 실험 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을 의뢰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원고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2004. 11. 27. 위 B로부터 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 H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대행과 논문원고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0. 9. 5.부터 2005. 1.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박사학위취득자 35명, 석사학위 취득자 18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실험 대행과 논문원고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억 8,72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지도교수들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배임수재죄의 방조범이 될 수 없고, ② 정범의 실행행위를 확정함이 없이 방조범만 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도교수들 중 처벌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③ 피고인은 재물 등을 취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방조범 성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학위취득자들이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도교수들로부터 논문에 필요한 실험 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을 부탁받았고, 그 실험비 명목의 돈을 역시 그 지도교수들로부터 받았는데, 위 지도교수들은 위 돈을 통장으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현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피고인이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실험의 난이도를 고려하거나 실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함이 없이 학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범위(300만 원 내지 900만 원) 내에서 지도교수 별로 각기 다른 액수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학위취득자들이 아니라 자신(피고인)의 실험실 연구원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학위취득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실험을 참관하는 정도의 기여를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피고인 실험실 연구원들이 제1저자로 이미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학위취득자들이 석·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여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학위취득자들의 연구기여도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학위취득자들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의 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려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도교수들로부터 논문에 필요한 실험 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을 부탁받고, 위 지도교수들이 학위취득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로 실험비 명목의 돈을 수령하고 위 지도교수들의 의뢰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하여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서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정범의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범은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도교수들 중 일부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재물 등 취득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환송 전 당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위 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하였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이상, 피고인이 학위 취득자들로부터 받은 실험비 명목의 돈들은 배임수재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을 실험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세부적인 사용이 수재자인 피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학위논문의 주요부분으로 사용될 실험을 대행하여 그 결과 분석 및 정리의 대가로서 돈을 받았고 더욱이 위 실험이 피고인 실험실의 연구실적으로도 이용된 이상 피고인이 받은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의 나. 1)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통장거래 내역 사본 포함)

1. I, E, B,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L), 각 학위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방조감경

1. 미수감경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돈을 받고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 주요부분을 작성해 줌으로써 학위를 받을 자격이 부족한 자들로 하여금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위 수여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동안 축적된 관행에 편승하여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관행은 자격 미달의 한의학 학위를 양산함으로써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잘못된 정보로 오도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대하여 반드시 근절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교수로 임용된 후 성실하게 봉직해 오며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한 국제학술지들에 수십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빼어난 연구실적을 남긴 점, 피고인이 학위취득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아니하고 실험비 및 취약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실험실 연구원들의 생활비 보조를 위한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무분별하게 관행을 답습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환송 전 당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번(C), 4번(D), 33번 (M), 34번(N), 48번 (0), 66번 (P), 67번(Q)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위 각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내지 16번, 53번 내지 58번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그 지도교수인 G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대학원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때 위 지도교수들과 피고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위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위 지도교수들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그들이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은 위 2의 가. 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죄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서 방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공모 내지는 공동가공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은 위 2의 가. 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배임수재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길성

판사최재원

판사김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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