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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510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 D 대학교 E 대학원 한의 과학 2013년도 석사학위와 2015 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고, F은 용인시 G에 있는 H에 있는 E 대학원의 I과 정교수 겸 E 대학원장이고, J은 D 대학교 E 대학원 I과 K 전공 조교수이다.

F은 E 대학원 I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 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J은 2010. 3. 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E 대학원 실험실에서 F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1. 배임 증 재

가. 논문실험 비에 관한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4. 4. 경 위 H에서 F으로부터 “ 실험 비로 2,200만 원을 달라” 라는 말을 들어 ‘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 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 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논문실험 비 명목으로 2014. 4. 22. 경 1,100만 원을, 2014. 10. 13. 경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D 대학교로부터 위임 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만 원의 재물을 공 여하였다.

나. 논문심사 비에 관한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F으로부터 “ 논문 심사 비로 90만 원을 달라” 라는 말을 들어 ‘ 석사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 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2012. 12. 15. 논문심사 비 명목으로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2.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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