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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6누64762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7행의 “인사혁신처장(구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 2면 10~11행의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16조)”를 “[구 공무원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으로 수정 3면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2010. 1. 1.부터 적용) 이전에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종된 사업장 명세에 포함하여 신고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세자료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산정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4) 이 사건 4개 지부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있어 각각 다른 관리업체를 두고 매월, 수시, 건별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5면 7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무원연금법제1조에서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고를 설립하며, 제16조 제5호에서 원고의 사업 중의 하나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을 들고 있고, 제16조의2에서 원고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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