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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합70652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인사혁신처장(구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급여의 지급, 기여금부담금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의 사업을 한다

과세면세비과세사업 겸영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1) 원고는 공무원 급여의 지급, 비용의 징수 등 비과세사업과 사무실 임대, 스포츠시설 운영 등 과세사업 및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국에 공무원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2010. 1. 1.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주사업장과 29개 종된 사업장의 과세자료를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2) 한편, 원고의 사업장 중 서울지부, 광주지부, 부산지부, 제주지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4개 지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상록회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한 사업장이고,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임대아파트 사업은 원고의 서울지부, 광주전남 지역의 임대아파트사업은 원고의 광주지부, 부산경남 지역의 임대아파트사업은 원고의 부산지부, 제주지역의 임대아파트사업은 원고의 제주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4개 지부의 위 각 임대아파트를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및 사업장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이라 한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면세사업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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