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186 (2011.11.1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철강재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50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 서울 성동구 OOO동 0000서 'BBB'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C(대표자 장DDD)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같은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시흥세무서장은 2010. 6. 7.부터 2010. 7. 18.까지 CCC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을 2008. 7.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결과 CCC을 자료상으로 판단한 다음,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게,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명의상의 공급자 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 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과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3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
세심판원은 2011. 11.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CCC과 체결한 철강재 매입계약에 따라 CCC로부터 철강재를 인도받고 CCC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라 철강재를 공급한 자는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가사 철강재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CCC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강재 매입 계약의 체결 경위, 대금지급 • 물품인도의 각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이 마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년대에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 한다) 판매대리점인 FF 철강 주식회사(이하 'FF철강'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7. 11. 1.부터 2009. 9. 30.까지 철강재 제조 ・ 유통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GG금속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 안산 시 단원구 OOOO , 이하 'GG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9. 1.부터 'BBB'을 운영하였다.
2) 장DDD의 남편인 김HH은 1999년경 EEEE 냉연코일센터인 주식회사 II스틸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다음, 2001. 6.경 냉연제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2007. 6.경 부도로 JJJJJ을 폐업하였다. 그런데 김HH은 2006. 10. 10.부터 장DDD 명의를 빌려 'CCC'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2008. 3. 17. 주식회사 KKKKK(이하 'KKKKK'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3) 김HH은 2008. 7. 24.부터 2010. 1. 12.까지 약 800회에 걸쳐 KKKKK 소유의 철강재 약 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GG철강(대표이사 최LLL, 본점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OO동 , 이하 'GG철강'이라 한다)으로,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 KKKKK 소유의 철강재 000원 상당(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된 철강재 000원 상당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된 철강재 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철강재'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임의 반출하여 이를 공급하면서, CCC 명의로 된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 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 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철강재의 소유자는 CCC이 아닌 KKKKK이고, KKKKK의 영업팀장인 김HH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재를 임의 반출하면서 CCC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점,② CCC은 김HH이 KKKKK 소유의 철강재를 임 의 반출하여 판매대금을 장DDD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체가 없는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재를 실제 공급한 자를 QQQ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 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철강재의 공급가액은 정상가액의 약 80%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 적인 유통구조하에서는 형성될 수 없는 가액인데, 1990년대부터 철강유통 ・ 판매업에 종사한 원고로서는 위 공급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액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나) 검HH이 임의 반출한 KKKKK 소유의 철강재 약 000원 상당은 2008. 7.경부터 2010. 1.경까지 GG철강에 공급되었는데 원고가 GG철강의 대표이사인 최LLL의 부탁을 받고 GG금속의 대표이사가 된 점, GG철강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을 놓고 2007. 11. 1.부터 2009. 9. 30.까지 GG금속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고려하면, 원고는 GG철강이 공급받은 철강재 거래에도 관여하거나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위한 발주서를 장DDD이 아닌 김HH(RRRRR)에게 직접 이메일로 보냈는바,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KKKKK의 영업팀장으로 근 무하고 있는 김HH이 이 사건 철강재를 공급하면서 KKKKK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CC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김HH이 아이 에스스틸 소유의 이 사건 철강재를 임의 반출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1990년대 FF철강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김HH을 알고 지내온 원고로서는 2007. 6.경 부도로 JJJ을 폐업한 김HH에게 이 사건 철강재를 매수 ・ 판매할 만한 자금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
마) 원고는 2010. 3. 26. KKKKK과, 이 사건 각 거래로 원고가 김HH으 로부터 얻은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KKKKK에 8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