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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에서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에서는 “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을 근거로 이러한 기기 및 장치를 몰수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를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을 근거로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수물인 컴퓨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하는 ‘게임물’인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에서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에서는 “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을 근거로 이러한 기기 및 장치를 몰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물인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각 22대 자체가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임차하여 설치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일반 피시방을 운영할 생각으로 2008. 10. 3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2008. 11. 1.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08. 11. 20.경 이 사건 압수물을 임차하여 일반 피시방을 운영하였으나, 그 후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2009. 1. 4.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압수물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게임물 및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에 규정된 몰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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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9.11.11.선고 2009노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