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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0상,180]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구 항만운송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호 는『 제26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의3 제1항 은『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의 항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4항 은『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라 함은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는『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서는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선박용 연료유’에 관하여는 법 또는 시행령 어디에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박급유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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