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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16127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6127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0. 12. 2.

판결선고

2011.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1.부터 2010. 6. 15.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위탁감리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구 행정자치부장관)는 2006. 4. 27. 주식회사 B(이하 'B')과 사이에 C(이하 'C') 3단계 전분야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03. 12, 1.경부터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된 'C 구축사업'의 한 단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서 C를 구성하는 '수입관리 등 13개 업무단위 기능개발(약 750개 기능)' 및 'C와 D(이하 'D')간의 연계기능(이하 '이 사건 연계기능') 개발'을 포함한 '6개 기관/시스템과의 15개 연계기능개발 등을 그 과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3) 특히 이 사건 연계기능 개발사업은, C가 개발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D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체결정보가 D에만 저장되는 관계로 회계 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 등록 등을 위하여 D에 저장된 계약체결정보를 기존의 지방재 정정보시스템에 다시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D에 저장된 계약체결 정보를 C로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6. 6. 16.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담기구인 구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사이에 감리 기간을 2006. 6. 19.부터 2006. 12, 26.까지로 하는 위탁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감리보고서 및 감리결과조치확인서 작성·제출

(1) 원고는 2006. 11. 27.부터 2006. 12. 8.까지 최종감리를 실시한 후 2006. 12. 14. 피고에게 감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는 C와 D간 연계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연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B는 C와 D간 가상으로 연계시험을 실시한 후 2006. 12. 21, 원고에게 '연계대상기관과 미협의된 사항을 협의하여 연계 테스트 실시, 연계 테스트 결과서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 조치결과내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당시 B는 조달청에 C와 D간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위 조치내역을 확인한 후 2006. 12. 22. 피고와 B에게 감리결과조치확인서(이하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감리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연계대상 기관/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실시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 감리보고서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정보연계 테스트 진척현황 점검결과(조달청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환경에서의 물리적 연계테스트, 개발환경에서의 논리적 연계테스트, 연계 대상기관/시스템과 송수신 테스트에 대하여 모두 완료라고 기재하였다.

(4) B는 200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2006. 12. 28. 조달청에 C와 D간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07. 1. 9. 이 사건 개발사업이 과업내용대로 개발된 것으로 준 공처리하였다.

다. 감사원 감사

(1) 이 사건 연계기능의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C 개통일인 2008. 1. 1.부터 2008. 12. 16.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출원인행위 등록 등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계약자료 합계 169,390건을 C에 또다시 입력할 수밖에 없어 2009. 4. 22. 위 기능이 개발될 때까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2) 이에 감사원은 2008. 12.경 C 구축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9. 5.경 피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B는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와 D간 가상 연계시험만 실시하고도 실제 연계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감리조치결과내역서를 작성하여 2006. 12. 21.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B가 이 사건 연계기능을 시험하지 않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2006. 12. 22,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피고는 원고가 위 감사결과와 같이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시스템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0. 3. 29. 원고에게 1.5개월의 업무정지(기간 2010. 5. 1. ~ 2010. 6. 15.)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는 감리보고서가 아니라는 주장

감리법인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시스템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제13조 제2항의 '감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가 '감리보고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연계기능 개발에 관한 B의 과업범위에는 조달청에서 수행하여야 할 자료 생성/반영 프로그램개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연계기능 개발을 실제 운영환경에서 시험하기 위해서는 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 작성 당시까지도 조달청은 위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B로서는 조달청 연계서버에 B가 개발한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샘플 계약체결 정보가 조달청의 연계송수신 테이블에 저장된 것처럼 가상의 환경을 만들고, 위 정보가 연계고로그램이 설치된 조달청의 연계서버를 거쳐 C의 업무테이블까지 제대로 송수신되는지를 시험하는 방식, 즉 가상 연계시험 방식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 당시 작성·제출한 감리계획서에도 이 사건 연계기능에 대하여는 가상 연계시험이 계획되어 있고,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도 원고가 B에게 실제 운영환경에서 연계시험을 실시하도록 기재하지 않았다. 결국 C와 D간 가상 연계시험도 적절한 시험방식이고,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상의 개발환경에서의 물리적 연계 테스트, 개발환경에서의 논리적 연계 테스트, 연계 대상기관/시스템과 송수신 테스트도 모두 가상 연계시험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완료'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실제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연계시험 당시 B로부터 '조달청 담당자와 2006. 12. 말경에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 소속 담당자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시험환경을 구성하여 시험한 결과 데이터가 적정하게 송수신됨을 확인하였고, D와 동일한 연계방식을 사용하는 감사원 등과의 연계시스템에서 C와 연계데이터가 적정하게 송수신됨을 확인하고는 2006. 12. 말경에 조달청 D에 연계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문제없이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를 피고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담당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후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B는 2006. 12. 28.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그 당시의 가상 연계시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가상 연계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전체 과업범위는 약 750개 기능과 15개 연계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단지 하나의 기능에 관한 감리가 문제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연계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당초 이 사건 연계기능은 15개 연계항목에 단방향 수신기능(조달청 지방자치단체)으로 계획·구축되었는데, 원고의 감리용역이 모두 끝난 후 2007년도에 양방향 수신기능(조달청 <-> 지방자치단체)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2008.1.1. 제 날짜에 맞추어 연계기능이 개통하지 못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항은 위와 같이 극히 경미한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가 구 정보시스템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감리보고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정보시스템법 제2조 제3호는 '정보시스템 감리'를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구 정보시스템법 제11조 제6항은 감리법인의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정보시스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는 감리법인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는 감리법인이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절차로 '감리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정보시스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은 감리보고서와 조치계획 검토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조치내역을 감리법인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리법인에 대한 감리조치 결과의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구 정보시스템법 제16조 제1항 제7호가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발주기관으로서는 정보시스템이 과업내용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문가이자 제3자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용역업체를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감리법인의 업무내용 및 구 정보시스템법이 감리법인에게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취지, 감리법인이 감리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하는 감리결과조치확인서는 발주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제대로 완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문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리법인이 감리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감리결과조치확인서도 구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는 '감리보고서'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서상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용역의 범위로 감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는 구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리보고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범위

이 사건 연계기능 개발에 따라 D가 C에 계약체결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보면, 조달청 D의 업무테이블에서 연계할 계약체결 정보가 생성되면 자료생성/반영 프로그램에 의해 조달청의 연계송수신테이블에 저장되고, 위 정보가 조달청의 연계서버에 설치된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피고의 연계서버로 전송되며, 위 수신된 정보는 연계테이블에 저장되었다가 자료생성/반영프로그램에 의해 C 업무테이블에 이관된다.

B의 이 사건 연계기능 개발사업의 범위는 시스템 연결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수신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연계테이블, C의 업무테이블로 수신정보를 이관해주는 기능을 개발하고 위 연계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의 각 연계서버에 설치하는 데까지이고, D에서 C로 전송할 계약체결 정보를 생성하여 위 연계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자료생성/반영 프로그램은 조달청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범위도 B가 조달청의 연계서버에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까지의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고 연계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자료 생성/반영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감리용역의 범위가 아니다.

(나) 이 사건 가상 연계시험의 경위

앞서 든 각 증거, 갑 1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연계기능 개발 시험을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시험이 아닌 가상 연계시험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범위에 비추어 보면, 실제 운영환경에서 계약체 결정보가 실제로 연계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자료생성/반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제 운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조달청에서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 당시 작성·제출한 감리계획서의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표(을 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운영환경이 아니라 실제 운영환경을 반영한 시험환경에서 샘플 계약체결 정보를 가지고 이 사건 연계기능이 제대로 개발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③ 이 사건 감리보고서(을 5호증, 제116쪽)에는 개선방향으로 '연계대상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테스트 실시를 가능한 한 사업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함, 또한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기한 내에 연계대상 기관/시스템과의 연계 테스트 실시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연계테스트 계획(안)은 주관기관 및 개발기관 간에 협의하여 사업기한 내에 수립하고, 운영/유지보수 기간에 테스트환경이 준비되는 대로 연계대상 기관 /시스템별로 연계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연계대상 기관/시스템별 연계테스트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B에게 반드시 실제 운영환경에서 연계시험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B가 이 사건 감리보고서상의 지적에 따른 연계시험을 실시할 당시 B로부터 '조달청의 업무일정에 차질이 생겨 조달청 담당자와 2006. 12. 말경에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 소속 실무자인 E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들어 B가 가상으로 연계시험을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결국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구 정보시스템법 제2조 제3호), 이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감리결과조치확인서는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감리결과조치확인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그 기재내용 자체에 따라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에 연계대상 기관/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실시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 감리보고서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조치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정보연계 테스트 진척현황 점검 결과(조달청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환경에서의 물리적 연계 테스트, 개발환경에서의 논리적 연계 테스트, 연계대상기관/시스템과 송수신 테스트에 대하여 모두 완료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는 연계테스트 결과 이 사건 연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준공을 하여도 좋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연계 테스트는 통상적으로 실제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그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당초의 개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B가 실제 운영환경이 아니라 가상으로 연계시험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잘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연계시험이 가상 연계시험이었다는 취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는 그 자체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0. 2. 10.경 현직 감리사 및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 기술위원회는 '조달청 연계 대상기관/시스템과 송수신 테스트 부분은 실제 상황에서 실험이 되지 않았음에도 완료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표기되었다'고 평가하였다(다만, 위 기술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감리계획서에 실제 운영환경을 반영한 시험환경 테스트가 계획되어 있고, 시험 결과는 조달청과의 연계시험을 가상의 실제 운영환경에서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어 연계대상 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것으로 표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심의하였다).

③ 비록 B가 가상 연계시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의 당초 감리계획서에 실제 운영환경을 반영한 시험환경 테스트가 계획되어 있어 원고도 가상 연계시험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감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실제 운영환경에서 연계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원고로서는 B가 가상으로 연계시험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에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시험과 같은 결과가 보장될 정도의 충분한 조건과 상황에서 가상 연계시험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이전의 감리보고서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가상 테스트의 방법과 내용 및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였어야 한다(원고는 실제로 B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아래 가상 연계시험을 하였는지 및 그것이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시험과 같은 결과가 보장될 정도의 조건과 상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의 가상 연계시험이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설령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의 테스트가 가상 연계시험을 의미한다.

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상 연계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조달청 연계서버에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연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조달청 연계서버에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상 연계시험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⑥원고는 B나 피고의 실무자로부터 '2006, 12. 말경에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실제와 유사한 환경 하에 시험한 결과 연계데이터가 적정하게 송수신됨을 확인하고는 향후 조달청 D에 연계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문제없이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실무자 등으로부터 조만간 연계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환경 하에 시험한 결과 연계데이터가 적정하게 송수신됨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가상으로 연계시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운영환경에서 연계시험을 한 결과 연계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B가 이 사건 연계기능 개발에 대한 시험을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시험이 아닌 가상 연계시험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정황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7. 1. 9. 이 사건 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C와 D간 연계방식을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바꾸는 등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바람에 이 사건 연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개통일인 2008. 1.1.에 C가 정상적으로 개통되지 못하여 결국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거나 C가 제대로 개통되지 않아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된 것이 전적으로 B가 개발한 이 사건 연계기능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구 정보시스템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의 '1. 일반기준'에 의하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기준의 1/2 범위 안에서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기준의 1/2을 이미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개발사업의 규모와 내용 및 사소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원고와 같은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감리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점, 이 사건 개발사업은 원고의 이 사건 감리결과조치확인서 등에 기하여 과업내용대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준공처리가 되었으나 그 후 C와 D 사이의 연계기능의 문제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었는데, 이에는 이 사건 연계기능과 관련된 가상 연계시험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문제점 등이 감리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 보고되지 않은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곽형섭

판사배예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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