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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0 2019나1451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사업의 진행 경위 1) 피고 산하 관세청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관세청과 피고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은 2011. 2.경「B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위 마스터플랜에 따라 2013. 4.부터 2014. 1.까지 E F의 분석ㆍ설계작업(1단계 사업)을, 2014. 5.부터 2016. 5.경까지 개발, 테스트, 이행 작업(2단계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각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범위는 아래와 같다(이하 E F을 ‘E 시스템’이라 하고, 그 전의 F을 ‘J 시스템’이라 한다

). 관세행정 고도화와 관세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편 사항을 반영ㆍ구축 E F 구축 시스템에 대한 분석ㆍ설계, 구축, 테스트, 전개, 안정화 관세청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게이트웨이 일원화를 통한 내ㆍ외부 연계 및 IT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세행정지원관련시스템(온나라,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계 2) 원고는 G조합, H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E 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용역계약(분석ㆍ설계)을 체결하였고, 2014. 1.경 위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공고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1단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4. 2.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G조합, I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3. 12.경 제안요청서를 공개하였고(갑 제3호증,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원고는 입찰시 위 제안요청서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갑 제54호증).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협상안을 작성하고(갑 제5호증,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014. 5.경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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