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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05.05.] [법률 제10012호 2010.02.04.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정보자원정책과), 02-2100-360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