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농약에 관한 원고의 ‘공급확약서’ 제공 요청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E의 명의로 이 사건 농약을 수입하고,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원고의 ‘조달청 등에 대한 납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원고의 ‘조달청 등에 대한 납품’이라는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10. 조달청의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피고가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E이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E 명의로 이 사건 농약을 수입하고, 위 입찰에서 참가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조달청 등에 대한 납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