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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05050
저작자 및 저작권자 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별지 기재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원고(개명 전 이름 C)는 2005년경 별지 기재 프로그램(D, D,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에서 대외기관과 연계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할 때 대외기관과의 연계 업무를 가상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2006년경 옛 직장 동료였던 E(현 피고 대표자), F(현 피고 영업대표)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영업을 부탁하면서, 프로그램 판매시 수익을 서로 분배하고 원고가 후속 기술지원, 솔루션 개발 등을 맡기로 하였다.

2007. 7. 3. E, F을 주축으로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속 협업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다.

2008. 6. 16. 소외 주식회사 인젠트와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시스템 교체 업무 관련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8,75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2009. 12. 10. 위 주식회사 인젠트와 SysCheck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용역(D를 활용한 업무 프로그램 테스트 지원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5,000만 원). 2010. 8. 12. 소외 와이즈소프트 주식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신용/직불 시스템 교체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SH33W3, System Checker V3.0 관련 계약금액 2,000만 원, G(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 관련 계약금액 7,000만 원]. 2010. 11. 5. 소외 신한카드와 H(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8,180만 원). 피고는 라.

의 2 항 기재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6. 1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등록하였다.

피고는 2008. 9. 12.부터 2011. 1. 24.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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