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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16. 선고 2013구합54694 판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적은 거래가격(액면가액)으로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3구합5469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87,597,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3.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메*칼*(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BBB로부터 AAA 주식20,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매매대금10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2. 8. 13.부터 2012. 9. 11.까지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35,632원으로 계산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증여세 87,597,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6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BBB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 BBB는 2008년 간암과 제약회사 부도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에게 회사경영 참여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수를 부탁하게 된 점, AAA의 주주였던 CCC, DDD도 주식을 매도할 수 없어 BBB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은 합리적인 거래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여 2008 사업연도 외상매출금채권 중 약 20억 원이 과대계상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 AAA의 재무상태표상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자산, 부채, 이익잉여금, 자본 등은 아래와 같다.

(3) AAA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07 사업연도 30,991,000,000원, 2008 사업연도 68,092,000,000원, 2009 사업연도 70,862,000,000원, 2010 사업연도77,561,000,000원이다. 당기순이익은 2007 사업연도 749,000,000원, 2008 사업연도856,000,000원, 2009 사업연도 1,012,000,000원, 2010 사업연도 1,258,000,000원이다.

(4) AAA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25,340,008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248,249,198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8,346,9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263,999,372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8,685,0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한편 AAA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EEE의 부도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2008. 11. 5. 1억 3,800만 원, 2008. 12. 5. 7,000만 원을 신고하였다. BBB는 주식회사 EEE로부터 받은 어음을 거래처인 FFF 주식회사에 결제대금으로 교부하였다가, 주식회사 EEE의 부도로 위 어음을 회수하고, 2008. 11. 7. FFF 주식회사에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BBB는 2005. 12. 3.부터 현재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BBB는 2009. 1. 13. GGG병원에서 간종양(Liver cell carcinoma)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7) AAA의 주주 겸 이사였던 CCC은 2013. 11. 27.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 BBB는 서울 지역에서, CCC과 DDD은 경기남부지역에서 각 의약품 도매상을 하다가, 동업하기로 하고 2002. 12. 3. AAA을 설립하였다.

○ CCC과 DDD은 2008. 9. 5. HH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AAA과 사업 목적이 같았고, 본점이 시흥, 부천에 있어 영업구역도 겹치게 되었다.

○ 의약품 도매업은 이사들의 영업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2008년에는 BBB가 간암 등 치료를 위해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였고, 매입처였던 주식회사 EEE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하였다.

○ CCC은 BBB와 갈등이 심했고, BBB의 병이 재발하였으며, 도매상이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등 사정으로 AAA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새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2009. 1. 9. AAA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AAA의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부도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인수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BBB에게 액면가액인 5,000원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 CCC이 BBB에게 액면가액의 2배 정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치지는 않았고, 결국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 2008년에 30,600주 중 20,400주, 2009. 1. 9. 10,200주를 BBB에게 매도하였다.

○ AAA의 2008년 당기순이익이 8억 원에 달하기는 하나, 당시 어음 연쇄부도가 나고 여신압박으로 외상매출을 회수하는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도매상의 흑자부도가 많이 생겼다. AAA도 BBB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2008년 초부터 조금씩 여신제한을 받았다. 위 당기순이익이 모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약이나 외상매출금으로도 있기 때문에 AAA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8) ****국세청장은 '2010. 1.부터 2012. 12.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합계 3,009,188,632원(=2008 사업연도 212,960,591원 + 2009 사업연도 1,185,281,720원 + 2010 사업연도 1,363,360,805원 + 2011 사업연도 247,585,516원)의 외상매출금채권 과대계상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2013. 11. 14. AAA에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14,819,453원을 환급하고, 근로소득세 990,223,051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또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35,632원의 14.03%에 불과한 점, AAA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매매일인 2008. 12. 23.을 전후로 한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에 AAA의 자산 이익잉여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증가하기는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원고와 BBB의 관계: 원고는 BBB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AAA과 BBB를 알게 되었을 뿐 AAA의 임원 등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AAA의 경영상황: 의약품 도매업은 생산설비나 조제약에 대한 특허권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영업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제약회사로부터 외상거래를 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BBB는 2008년 간암으로 AAA 경영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 여기에 주식회사 EEE의 부도로 2억 8백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점, 대표이사의 병환과 제약회사의 부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기에 이른 점(CCC은 "여신제한으로 부도금액보다 많은 20억 원 이상의 자금조달 압박을 받았다. BBB의 건강이 안좋아지면서 2008년 초부터 조금씩 여신제한을 받았고, 2008. 12. 부도로 완전히 제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업자인 CCC은 BBB와의 갈등 이외에 BBB의 병환과 제약회사의 부도에 따라 BBB와의 동업을 탈퇴하고 새로운 창업을 선택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AAA의 경영상태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③ 재무상태표 등의 신뢰성: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의해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합계 3,009,188,632원의 외상매출금채권 과대계상이 밝혀진 점, CCC은 "제약회사의 연쇄 부도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으로 어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A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주식을 급하게 처분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FF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산 등이 AAA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CCC의 주식거래(매매사례): CCC(AAA의 주식 20%를 가진 2대주주였다)은 BBB에게 이 사건 주식 거래 전후인 2008년에 20,400주(명의개서는 BBB의 아들인 JJJ 명의로 이루어졌다), 2009. 1. 9. 10,200주를 액면가액 5,000원에 매도한 점, CCC은 동업을 청산하고 창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BB에 대한 증여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CCC은 BBB에게 액면가액의 2배를 요구하였다), CCC은 BBB와의 경영갈등도 있었지만, 제약회사의 연쇄부도 및 간암 투병 중인 BBB의 상황을 감안하여 원금이라도 회수하려고 주식 매매에 이르게 된 점(CCC은 "AAA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CCC과 BBB의 주식거래에서 이루어진 1주당 액면가 5,000원은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⑤ 비상장주식의 처분 가능성: 비상장주식은 특성상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자 이외에 매수인을 물색하기 어려운 점(CCC도 타에 처분할 수 없어 BBB에게 액면가액으로 처분하였다), 원고는 AAA 회계를 처리하는 세무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경영상황을 잘 알고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BBB는 AAA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약회사 부도와 금융기관의 여신제한으로 이 사건 주식을 급하게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BB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격 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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