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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6. 03. 선고 2013가단157244 판결
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후 바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후 바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후 바로 매도하였으며 매수자는 상속등기전 피상속인 명의상태에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대금완납 전에 매수등기한 점 등 에 의해 매도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제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15724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진○○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3.

주문

1. 피고와 AAA(1932. 1. 3.생) 사이에 ○○ ○○군 ○○면 ○○리 ○○ 임야 ○○㎡ 중 피고의 1/2지분, 같은 리 ○○ 임야 ○○㎡ 중 피고의 1/2지분에 관하여 한 2012. 1. 3.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2. 3. 접수 제272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AAA과 그의 아들 BBB가 1986. 8. 1.부터 함께 운영하였던 RR 주식회사는 1993.경 부도가 발생하여 1994. 12. 22. 폐업하였다. (을제4호증. 이하 '을4' 방식으로 표기)

부도 발생 직후 BBB는 도피생활을 하였다. (증인 BBB의 증언 녹취록 19면)

원고(○○세무서장)는 AAA에게 1991. 귀속 양도소득세 300,247,960원을 1997. 6.

2. 납기로, 1992. 귀속 양도소득세 197,127,310원을 1997. 5. 19. 납기로, 1997. 귀속 양도소득세 5,044,360원을 1998. 7. 17. 납기로, 1994. 귀속 상속세 632,507,590원을 1998. 8. 9. 납기로 고지하여, 각 고지세액 합계는 1,134,927,240원이었다.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874,710,930원이 부가되었고, 이에 따라 합계 2,009,638,170원의 조세채권이 2012. 1. 3.에 존재하고 있었다. (갑11-1~4)

원고는 1998. 8. 9. 납기인 상속세 632,507,590원을 망 CCC의 각 상속인별(AAA포함)로 고지한 후, 1999. 1. 27. 망 CCC의 소유였던 상속재산 ○○시 ○○동 304 대 ○○㎡, ○○시 ○○동 348-7 대 ○○㎡(이하 '지번'으로 특정함)에 관하여 AAA 등 망 CCC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당시 AAA의 위 304, 348-7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은 각 1/7지분이었다. (갑12-1, 2)

원고는 망 CCC의 상속재산인 위 304, 348-7을 대위등기하면서, 그 외에 충북 ○○군 ○○면 ○○리 산37 임야 ○○㎡, 같은 리 산38 임야 ○○㎡, 같은 리 산 50-1 임야 ○○㎡, 같은 리 443-3 전 ○○㎡(이하 '지번'으로 특정함)가 있음에도이를 대위등기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AAA을 대리한 BBB는 2011. 12. 20. 산37의 1/2지분, 산38의 1/2지분에 관하여DDD, EEE, FFF에게 1/6지분씩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2. 2. 1.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인 2012. 2. 3. DDD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1, 2, 4, 갑8-1~2, 증인 BBB의 증언 녹취록 5, 17, 19면)

AAA을 대리한 BBB는 2012. 1. 3. 산50-1에 관하여 GGG, HHH, III, JJ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2. 2. 1.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인 2012. 2. 3. GGG 등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5, 갑12-3)

AAA을 대리한 BBB는 2012. 1. 3. 443-3에 관하여 GGG과 매매대금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3.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6)

산50-1, 443-3의 매매대금은 KKK(BBB의 선배) 명의 통장으로 2012. 1.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입금되었다. (갑7, 증인 BBB의 증언 녹취록 12, 18면)

AAA을 대리한 BBB는 산37의 나머지 1/2지분, 산38의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피고(BBB의 친구)에게 4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2. 2. 1.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2. 2. 3. 피고와 같은 해 1. 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8-1, 2)

피고는 2012. 1. 30. 1억원을 KKK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LLL(BBB의 아들), MMM(BBB의 아들), NNN(BBB가 운영했던 QQQ환경 직원), PPP(같은 직원) 등 명의의 계좌로 2011. 1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1억 2,380만원

가량을 송금하였다. (갑3-3, 갑7)

그 후 2012. 3. 9. 산37에서 산37-1 임야 ○○가, ○○○○.○.○. 산38에서 산38-1 임야 ○○㎡가 분할되었고, ○○○○.○.○. 산38-2 임야 ○○㎡가 다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산37은 임야 ○○㎡(이 사건 부동산)로, 산38은 임야 ○○㎡(이 사건 부동산)로 되었다. (갑8-1~4)

AAA은 상속세 체납 문제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BBB도 알고 있었다. (증인 BBB의 증언 녹취록 11~12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서증의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행위 및 채무자 AAA의 악의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산37, 산38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미 20억원가량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2012. 1. 3. 당시 AAA은 산37, 산38, 산50-1, 443-3, 304의 1/7지분,

348-7의 1/7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시가의 합계는 2011. 12. 10.경 1,369,820,380원, 2012. 1. 3.경 1,374,944,120원이다. (감정평가결과)

따라서 AAA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3

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이다.

산37, 산38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AA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BBB는 AAA의 아들로서, AAA의 세금체납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BB와 AAA은 그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2. 1. 3.경 피고와 AAA(BBB)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사해행위이다" 내지 "피고가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3.경 AAA 및 BBB에게 대여한 원금이 5,000만원가량인데, 여기에 2012.경까지의 이자 등을 가산하여 원리금 2억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 가량은 AA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채무초과상태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BBB의 증언을 종합하면,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2012. 1.30.경 피고로부터 KKK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일부 금원이 건너간 정황에 의하면 피고와 BBB가 통모하여 AAA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인 산37, 산38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의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의 선의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1993.경 BBB가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5,000만원의 출처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5,000만원의 차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더욱이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아니한 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그 채권에 원리금까지 붙여서 이를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피고가 BB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AAA의 명의로 등기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BBB와 AAA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서는 왜 등기명의를 AAA로 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도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기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채권 원리금을 유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피고는 LLL, MMM, NNN, PPP 등 명의의 계좌로 2011. 1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1억 2,380만원가 량을 송금하였으나 이 금원은 애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2011. 12. 10.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더라도 그 이전임)부터 금원이 건너갔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인지 의문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매매대금이 일부씩 지급된다는 것은 일반 거래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 (즉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잔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매매대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어서, 피고는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으면 안되는 사정에 대하여 BBB를 통해 들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가 2013. 5.20. ○○국세청에 한 진술 [4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2011. 12. 10. 계약금 5,000만원 및 같은 달 31. 중도금 1억원)은 현금 지급하고, 중도금 2억원은 기존채무와 상계하였고, 나머지 잔금 1억원은 AAA(BBB)이 지정한 KKK 계좌로 2012. 1. 30. 송금하였다는 취지. 갑14-1~4], 피고가 2013. 7. 30. ○○국세청에 한 진술 [4억 5,000만원 중 1억원만 KKK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1993. 3.경 대여금 2억원과 그에 대한 원리금 1억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취지. 갑3-2~8], 피고의 위 주장(2014.6.25.자 준비서면 1~2면 기재내용) 사이에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상 피고는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을 서둘러 자신에게 이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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