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814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진재선, 이문성(기소), 김경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G 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사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합578, 2014고합10
(병합),2014고합15(병합)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2.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원심판결,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8호(검사 진재선이 2013. 6. 14. 공소제기) 피고인 A은 1990, 1. 7.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2009. 6. 30. 퇴직하였고, 피고인 B은 1991. 5. 27. 국정원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2013. 2. 8. 파면되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은 2012. 12.경 국정원 J단의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BJ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려는 선거운동을 기획함에 있어서, 당시 피고인 B이 현직 국정원 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국정원 J단 소속 직원인 K, L의 J단 근무 여부, 소속팀, 차량 정보, 출·퇴근 정보 등을 입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계획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K, L을 미행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알아내 X당 또는 언론사 관계자에게 제보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거 기획 범행을 유도하고 함께 실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J단 직원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1) 피고인 B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4.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국정원 H 산하 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정원 내 사무실, 주차장 등지에서 J단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비밀인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 국정원 직원인 K과 L의 차량운행 상황 등을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다.
(2) 또한, 피고인 B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비밀인 BO, L 등이 J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을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누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피고인 B은 감찰을 통해 2013. 2. 5. 파면이 결정되고 2013. 2. 8.자로 퇴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3. 2. 6.부터 2013. 2. 7.까지 사이에 국정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매월 1회 개최되는 국정원 全 부서장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참석자인 국정원 BW-BX . H,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국장 및 전국 지부장들을 상대로 국정원의 정보 수집·분석, 대공 수사, 심리전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태 점검 및 평가, 국정원 각 부서에 대한 업무 지시, 국정원 각 부서의 전반적인 조직, 인력 운용 등에 대하여 한 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게시자료 54건 중 42건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입수한 뒤, 2013. 3. 18.경 불상의 경로를 통해 X당 관계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15.부터 2012. 11. 23.까지의 '원장님 지시 · 강조 말씀' 총 23건을 전달하고, 이를 입수한 X당 BY 의원이 기자 회견을 열어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발표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국정원의 주요 활동 경과 및 계획 등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호, 검사 이문성이 2013. 12. 31. 공소제기) 국정원 직원은 퇴직한 이후에도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6. 30.까지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인 A은 Z 오후경 한겨레신문 특별취재팀과 인터뷰하면서 '국정원의 J단이 4대강 등 정치기사에 대한 댓글을 달고 있다',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여직원과 같은 근무 형태는 없다. 각자 정보활동 목적 위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활동 나가고 그런 식이다',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 못쓴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그 발언 내용이 같은 날 19:17 경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 그대로 게시되었는바, 피고인 A은 퇴직한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A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호, 검사 이문성 이 2013. 12. 31. 공소제기)
가) 피고인 A은 2012. 12. 4. 22:17경 공중전화로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하여, 당직 직원인 N에게 "나는 0국 CE인데, 연말이라서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J단 P팀M 직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N은 국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L이 실제로 0국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던 M의 주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12. 12. 6. 22:07 경 'R' 주점의 일반전화로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하여 J단 당직 직원인 N에게 "나는 0국 팀장인데,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낼 일이 있는데 J단 P팀 K 직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N은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던 K 직원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 20:40경 'T' 식당의 일반전화로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하여 J단 당직 직원인 U에게 "나는 0국 V 팀장이다. P팀 L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연말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U는 국정원 내부통신 망을 통해 V가 실제로 0국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던 L 직원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각 위계로써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당직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의 판단 및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유죄부분
가) 피고인 B의 J단 직원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중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 국정원 직원인 K과 L의 차량운행 상황 부분가. 1)나(1)항]
(1) 피고인 B의 누설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을 알아본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아낸 당일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직후 국정원 J단 당직실에 전화를 한 점, 피고인 B이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을 알아낸 당일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은 그 직후 국정원 J단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K의 주소를 물어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 A, AE, AJ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CCTV에 확인된 L, 피고인 B, A의 차량운행내역, L과 피고인 A이 L의 오피스텔에 도착한 시간이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L의 차량운행 상황을 알아내어 피고인A에게 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 여부 피고인 B이 후배 직원들에게 문의하거나 국정원 주차장 등지에서 동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등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며, 국정원 내부적으로 다른 직원의 신분이나 업무에 대해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소위 '차단의 원칙'을 위반하여 얻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등은 피고인 B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이다.
(3) 비밀인지 여부
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 내부의 보안업무관리규정, 차단의 원칙에 의하면 국정원의 조직, 직제, 국정원 직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며,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 중에 대공, 방첩 등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에 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이 누설한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등은 노출될 경우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정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어 비밀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가.2)]
(1) 피고인 A이 인터뷰한 내용은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2)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5항은 국정원 직원이 퇴직 후 지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피고인 A이 인터뷰한 내용에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여직원과 같은 근무 형태는 없다. 각자 정보활동 목적 위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활동 나가고 그런 식이다',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 못쓴다' 등 피고인 A이 재직 중 지득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 A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가.3)항]
(1) 국정원 J단 당직근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현직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직실 전화번호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점, 당직근무자는 피고인 A이 밝힌 사람이 실재로 존재하는지 확인한 점, 피고인 A이 M, K, L의 소속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당직근무자의 직무소홀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및 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이 사건 모두사실에 일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은 국정원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피고인 B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정당행위 주장 배척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B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무죄부분
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가. 1)가)항]
(1) 피고인 A이 국정원 J단의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BJ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려는 선거운동을 기획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정보가 선거에서 미치는 효과나 반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 그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J단 직원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중 BO, L 등이 J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 부분[가.1)나)(2)항] 피고인 B이 이를 누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의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누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가.1)다) 피고인 B이 열람한 지시 강조말씀 자료와 X당이 입수하여 발표한 자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X당 관계자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 J단 당직실 직원이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국정원 직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면, 이는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같은 조 제5항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는 국정원 직원이 퇴직 이후에 지득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추해석을 통하여 국정원 직원이 퇴직 이후에 지득한 부분까지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 A의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의 주장
피고인 A은 당심에서 정당행위 주장,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형 면제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은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을 알아보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B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K의 소속팀은 CH팀이었으나, 피고인 A이 당직실에 전화하여 밝힌 K의 소속팀은 CI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관계 없이 이미 당직실 전화번호, K 등의 소속팀 등을 알고 있었다.
(2) 또한, 피고인 B은 국정원 직원인 K, L의 차량운행 상황은 알아보지도 않았다.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각 CCTV 사진 중 2012. 12. 10.자 CCTV 사진에서 피고인 A의 차량으로 지목된 차량은 선루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의 차량은 선루프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 A의 차량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K 등의 차량을 미행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도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이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직무상 알게 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방첩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등은 피고인 B의 방첩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 아니다.
(2) '비밀'인지 여부
또한,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누설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되거나 국정원의 정보수집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피고인 B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의 주장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정당행위 주장,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형 면제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특히,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관여 행위를 확인한바 없이 수사기관이 아닌 피고인 A에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며,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도 형면제는 임의적 사항이다).
3)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X당이 국정원이 X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잡아내려 하면서 피고인 A과 연락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해가며 실행한 점, 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피고인 B이 정보기관 내부정보 누설 행위를 한 동기 및 이유를 달리 찾을 수 없는 점, 국정원 직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되었을 것을 X당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A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한 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선에서 X당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 하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국정원 J단 직원들의 주소를 사위의 방법으로 알아내서 미행하여 댓글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X당 또는 언론사 관계자에 제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참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J단 직원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중 BO, L 등이 J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 부분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 국정원 직원인 K과 L의 차량운행 상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 B이 BO, L 등이 J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을 알아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피고인 B이 BO, L 등이 J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은 피고인 A에게 누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B의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누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문제된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23건을 모두 열람한 국정원 직원은 피고인B을 포함한 4명이나, 피고인 B을 제외한 3명은 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평소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을 열람하지 아니하다가 감찰조사를 받던 이틀간에 걸쳐 외부로 유출된 것과 동일한 일자의 말씀자료 23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열람한 사실, X당이 고발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한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과 일부 상이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업무일지에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J단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을 X당측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하여 국정원의 기능저하 및 대선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1) 검사는 국정원의 당직규정 제6조에는 당직자의 임무로 '그 밖의 당직 관련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당직실에 비상소집규정, 비상소집 연락관계철'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직업무 매뉴얼에 '업무 외 경조사 등 직원신상 및 경조사 발생시 연락업무' 등 비상연락망 관리 및 운용이 당직관의 임무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이 명절선물 증정을 위하여 다른 부서의 국정원 직원의 주소를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이를 알려주는 것이 국정원 J단 당직실 직원의 공무에 해당하며(증거기록 7권 289~294쪽 참조), 국정원 J단 당직실 직원은 피고인A이 사칭한 직원의 부서, 직급을 확인하는 등으로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하여 이를 알려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정원 직원의 신분,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사항이며, 이는 국정원이 주장하는 차단의 원칙상 국정원의 다른 직원에게도 알려 줄 수 없는 점, 국정원의 당직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경조사 발생시 연락업무'는 업무시간까지 기다려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조사를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 선물을 위한 주소문의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원 J단 당직실 직원은 국정원 직원 전용 전화가 아닌 일반전화로 전화가 왔으며 밤중에 연말 선물을 위한 주소문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 않고 해당 국정원 직원에게 주소를 알려줘도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특히 2012. 12. 4. 당직 근무자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0국 CE'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하였으나 CE은 여자인 점(증거기록 7권 330쪽), 2012. 12. 6. 당직 근무자인 N는 피고인 A에게 K의 주소를 알려준 이후에야 주소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았으며 피고인 A이 밝힌 국정원 직원에 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25~227쪽) 등을 감안하면, 국정원 J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 A에게 국정원 직원들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직원간의 사적인 호의에 의한 것이지 정당한 공무수행의 일환이거나 A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참고로, 당초 진재선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8호 사건에 관하여
2013. 5.경 국정원 J단 당직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지 않았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8호 사건이 공소제기 된 이후인 2013. 7.경 국정원이 고발장을 제출하자 2013. 12. 31. 이문성 검사가 피고인 A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1)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 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⑥항 생략 |
2)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5항은 공표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직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자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 그러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입법취지상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퇴직 후 우연히 지득하게 된 국정원 관련 사항 일체에 관하여 공표할 경우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과거 국정원 직원이었던 자를 일반인과 차별하는 것으로써 퇴직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가) 헌법은 사전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현직 국정원 직원의 경우에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소속 기관의 장인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한 것이고, 퇴직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있는 자에게도 이러한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에 관계되어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비록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벗어나더라도 계속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이 공익적 요청에 부응한다는 전제에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 되는 것이다.
나) 한편, 현직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합법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현직 국정원 직원은 비밀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을 것이므로('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직무상 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이므로, 현직 국정원 직원이 비밀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들로서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퇴직 국정원 직원이 일반 국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 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과 달리 그에 관한 공표를 제한 받는다면, 이는 퇴직 국정원 직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검사는 퇴직 국정원 직원은 예전에 같이 근무하였다는 친분을 통하여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나, 이는 일반 국민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하여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는 것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다.
4) 원심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여직원과 같은 근무 형태는 없다. 각자 정보활동 목적 위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활동 나가고 그런 식이다',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 못쓴다'는 부분은 피고인 A이 재직 중 취득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이폰이 국내에 공식적으로 출시된 것은 피고인 A이 퇴직한 이후인 2009. 11. 경이다). 또한,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여직원과 같은 근무 형태는 없다. 각자 정보활동 목적 위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활동 나가고 그런 식이다'는 부분은 국정원 고유의 근무형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일반적인 근무형태에 불과하여 국정원의 직무에 관련한 사항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 A이 공표한 내용 중 국정원 재직중에 알게 된 것이며, 국정원 고유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참고로, 당초 진재선 검사는 2013. 6. 14. 피고인 A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심의 판단과 비슷한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공판기록 1권 196쪽), 이문성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호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공소제기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 3. 나. 항에서 거시한 사실 및 아래 2), 3)항에서 추가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 국정원 직원인 K과 L의 차량운행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K의 소속팀은 CH팀이었으나, 피고인 A이 당직실에 전화하여 밝힌 K의 소속팀은 CI팀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K의 소속팀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AA에게 K의 소속팀에 관하여 알아보라고 하였고 AA이 메일 오발송 후 회수의 방법으로 K의 소속팀에 관하여 확인을 한 직후 AA와 같이 AA의 컴퓨터를 보며 K의 소속팀을 확인한 사실, 위와 같이 K의 소속팀을 확인한 당일 피고인 A을 만나 식사를 하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으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예전에 내가 불러준 명단과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아보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도중 그 술집에서 국정원 J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K의 주소를 물어본 점 등
원심에서 거시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K의 소속팀을 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B의 주장만으로는 법관에게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들게하지 않는다.
3) 2012. 10. 10.자 CCTV 사진에서 피고인 A의 차량으로 지목된 차량은 피고인 A의 차량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2012. 10. 10.자 CCTV 사진은 당초 피고인 A이 관여하였음을 의심하는 수사의 단서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피고인 A이 2012. 10. 10. 국정원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은 AF의 진술(수사기록 4권 2212쪽),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1권 1475쪽, 4권 2528쪽), 피고인 A과 같이 있었던 AF의 휴대전화,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AJ의 휴대전화의 각 발신기지국 위치(증거기록 5권 2720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1) '직무상 알게 되었는지' 여부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며, 다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56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같은 국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후배 직원들에게 문의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정원 내 사무실, 주차장 등지에서 J단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 B의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지,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비밀'인지 여부
가)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에 관한 것은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정보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법도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 인원 등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이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비록 누설된 국정원 직원들이 수행한 일부 업무가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판결 3.라. 항에서 거시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 국정원 직원인 K과 L의 차량운행 상황
은 비밀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다는 의사가 없다면 이에 가공한 피고인 A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며, 피고인 B이 참여한 것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2)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 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 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 국정원 직원인 K과 L의 차량운행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다음으로, 피고인 B의 행위가 X당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 지도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관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X당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관여 행위를 적발하려고 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 공표하여 선거쟁점으로 삼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계획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B이 인식하고 그 계획에 가담하기 위하여 국정원 직원들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행위는 국정원 직원들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행위로서 곧바로 피고인 B에게 'X당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관여 행위를 적발하려고 한다는 점을 넘어 '위와 같은 계획을 알고 그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J단 직원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중 BO, L 등이 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 부분
1) 피고인 A이 국정원 J단 당직실에 BO에 관하여는 물어보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L에 관하여는 후배인 AA에게 알아보라고 하였다가 곧바로 그만두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2. 10. 19.경 국정원 직원 M에게 전화하여 L의 소속을 묻기도 한 점(증거기록 5권 3216, 3217쪽)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B이 BO, L 등이 J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을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인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A은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의 출처는 국정원 직원 CL 선배라고만 밝혔고, K의 소속팀 등의 출처는 이름을 밝히기 곤란한 X당 캠프 관계자라고만 밝혔다), 피고인 B이 이를 알아낸 시기 및 피고인 A과 전화를 한 시기, 피고인 A이 국정원 J단 당직실에 전화를 한 시기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BO이 J단 직원인 사실 등을 누설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거나 피고인 B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2)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인 B의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누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1) 살피건대,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X당 관계자들에게 2009. 5. 15.부터 2012. 11. 23.까지의 '원장님 지시 · 강조 말씀' 총 23건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2013. 3. 18.경 X당 관계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2014. 5. 22.자 의견서에서는 X당 BY 의원이 원장님 지시 · 강조 말씀을 입수한 것은 2013. 2.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장은 변경하지 않았다.
2) 또한,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설된 것이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자체가 아니라, X당 BY 의원이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발표한 내용 정도라면(원심판결의 별지 참조), 그 내용이 대부분 4대강 홍보 등에 관한 것이거나 이미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있거나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항이 누설되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1) 피고인 B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차단의 원칙상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 직원의 소속 등을 외부에 누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관여에 따른 대선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게 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정작 댓글 작성 등으로 선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L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B이 20년 이상 국정원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장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나름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원에서 파면된 점, 피고인 B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쓰는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가.2)항 및 3)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가.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이영광
판사임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