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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
[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비밀’의 의미 및 범위

[2] 국가정보기관의 전(전) 직원이 대기업 임원과 언론 사주 사이의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 등의 도청자료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내용 중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은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도청자료 자체의 내용은 위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성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갈미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공모 및 공갈죄에 있어서의 공갈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은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는 “ 제1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비밀의 내용에는 이 사건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 즉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정보수집 조직의 팀장이었고, 다른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과 함께 호텔, 음식점 등지에서 공소외 1, 2 등 주요 인사들의 대화를 도청하여 녹음테이프를 만들고 위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녹취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도청자료 자체의 내용, 즉 공소외 1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공소외 2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동향과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먼저 이 사건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의 경우, 이는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 또는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 및 그 활동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 위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정보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법도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 인원 등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이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소속된 정보수집팀이 수행한 일부 업무가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은 비록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를 공동피고인에게 알린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전 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도청자료의 내용 자체의 경우, 그 도청자료의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직무로서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벌기업의 고위층 인사 또는 언론사의 최고경영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도청자료를 공동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린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를 공동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변소와 방어를 한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조치에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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