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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선고 2014도9294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다.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도92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B

상고인

피고인 B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CG ( 담당변호사 E, D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CK ( 담당변호사 G ( 피고인 B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4노814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 국가정보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가정보원 직원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 위 K과 국가정보원 직원 L의 차량운행 상황 등 정보 ' 누설로 인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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