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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20. 선고 2013고합578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다.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3고합578, 2014고합10(병합), 2014고합15(병합)

가. 공직선거법 위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진재선, 이문성(기소), 이은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자료 누설로 인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0. 1. 7.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2009. 6. 30. 퇴직하였고, 피고인 B은 1991. 5. 27. 국정원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2013. 2. 8. 파면되었다.

[2013고합578]

1. 피고인 B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국정원 H 산하 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정원 내 사무실, 주차장 등지에서 J단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인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 위 K과 국정원 직원인 L의 차량운행 상황 등을 당시 정당활동을 하고 있던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J단 직원들의 소속, 활동 상황 등을 누설하였다.

[2014고합15]

2.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알게 된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하여 당직 직원으로부터 J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정원 직원 M의 신상정보 관련

피고인은 2012. 12. 4. 22:17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지하도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J단 당직 직원인 N에게 "나는 0국 CE인데, 연말이라서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J단 P팀 M 직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위 N은 국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CE이 실제로 이국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던 위 M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당직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국정원 직원 K의 신상정보 관련

피고인은 2012. 12. 6. 22:07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일반전화로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J단 당직 직원인 N에게 "나는 0국 팀장인데,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낼 일이 있는데 J단 P팀 K 직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위 N은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던 위 K 직원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당직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국정원 직원 L의 신상정보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0. 20:4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일반전화로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J단 당직 직원인 U에게 "나는 0국 V 팀장이다. P팀 L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연말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위 U는 국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V가 실제로 0국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던 위 L 직원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당직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10]

3. 피고인 A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국정원 직원은 퇴직한 이후에도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Z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당 당사에서, 한겨레신문 특별취재팀과 인터뷰하면서 "정부 들어서부터 4대강을 비롯한 치적 홍보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걸 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치적 홍보만 한없이 할 수 없으니 정치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 이념적인 문제 또는 Y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한 댓글,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정치적 문제, 이념문제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 (중략) 지난해 연말쯤 전산직 요원들을 중심으로 J단으로 배치해서 3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3개 팀이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업무가 언론에서 말하는 '알바' 수준의 업무를 한다는 데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듣게 됐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올 5, 6월께 자세히 듣게 됐다. 담당 직원들이 '나중에 이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다. 물론 직원들에게는 이 문제의 심각성보다 자존심 문제가 더 컸다. 정말 댓글 달기에 치중한 업무지시를 받아서, 나가서는 아이피 추적을 막기 위해 시내 피시방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런 와이파이존을 다니다 보면 추적이 전혀 불가능해 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디 10개쯤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략) 국정원이란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이한 행동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행동들은 이제는 수면 아래서만 머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위에서 다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돈다. 특히 이 건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다. 소위 말하는 '댓글 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서, 이게 어떻게 덮어질 것인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한 76명 정도 된다. (중략) 반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외부 노트북 들어갈 때도 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에게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지급됐다고 들었다. 또 피시도 이용했다고 하고,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저장장치에 내용을 저장해 나와서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젊은 느낌이 나게 댓글을 달아라', '사용하는 용어를 젊게 사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젊은 세대이기도 하다. (중략)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여직원과 같은 근무 형태는 없다.

각자 정보활동 목적 위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활동 나가고 그런 식이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이로 보면 하위직 직원인데, 3~4시간만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있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근무형태다. 조직이 신편, 증편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조실과 조직과도 있고, 무엇보다 원장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 차장이나 국장이 임의대로 절대 못한다. (중략)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국정원 직원임을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목걸이이고, 하나는 휴대폰이다. 왜?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 못쓴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지급했다. (중략) 지금 국정원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직원은 없다. 원내에서 보고서 촬영해 어디론가 전송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못쓰게 한다. J단 요원들에게는 그걸 지급한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논란은 어디로 가버렸나. (중략) 그 직원이 회사에 있던 시간 이외에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그 직원은 아무것도 안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직원은 뭐를 했는가. 그러다보니 신의 직장이라는 식의 비아냥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명예는 어떻게 되나. 그 직원의 근무형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경찰 발표대로라면 무위도식한 것밖에 더 되냐. 특수 업무를 했다면 특수 업무가 뭐였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감출 게 많길래 국가공무원이 아무것도 안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발언하고, 위 발언 내용은 같은 날 19:17경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 그대로 게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한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78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2013고합5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90, 169,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N, M, AC, U,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78, 79, 80, 82, 86)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134, 151, 205)

1. N, AG의 각 진술서(177, 178), AH의 우편 진술서(211)

1. 각 CCTV 사진(5, 6, 7, 9, 10, 38), 전화통화내역(8), 사건일지 및 조사결과보고(15), 통화내역(34), 개인별 차량조회(35), 보안출입문 출입자료(36), 카드사용내역(37), 차량등록사실 조회회신(56), 메모지 사본(76), 각 수사보고(85, 97, 114, 117, 118, 121, 175), 출력물(176), CD(214), 도면(219) [2014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15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22, 이하 해당번호만 기재한다)

1. N의 진술서 사본(15), L의 진술서(28)

1. T CCTV 영상사진(7), 국가정보원과 주요기관의 당직 업무규정(8),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관리규정, 관련 판례(10), 통신사실조회회신(12), 수사보고(13), 당직실 전화번호 검색 내역(26) [2014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기사(2014고합1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제17조 제5항(무허가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제17조 제1항(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국가정보원직원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A이 호남출신이라는 점과 그동안의 경력 등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3항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 등의 출신지역을 적시하는 것은 피고인 등이 호남출신이므로 친X당 성향일 것이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장 모두사실에 피고인과 A의 출신지역,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등도 위 기재 내용의 진실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권남용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검사는 다수의 언론사 · 정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국정원 AI국 직원들에게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단지 이들에 대한 정보파악을 하였다.는 혐의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제기는 선별적 공소제기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명백한 기소편의주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은 국정원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사건과는 달리 국정원이 검찰에 피고인 등의 비밀누설행위 등을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피고인 등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국정원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죄질 및 정상 등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피고인은 A의 요청을 받고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와 K의 J단 근무 여부 및 소속팀을 파악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A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K, L의 차량을 미행하거나 그 차량운행 상황을 A에게 알려준 사실 자체가 없다.

②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는 국정원의 '차단의 원칙'상 방첩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칩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나 밀접성도 없어서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③ 또한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국정원 J단 직원들에 관한 위와 같은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그 누설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누설'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K이 J단 직원인 사실 및 그 소속팀에 관한 정보 관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11. 말경 A으로부터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4. 17:39경 같은 국에 근무하였던 후배 직원 AH에 전화하여 J단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② A은 2012. 12. 4. 22:04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22:17경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내지 2012. 12. 6.경 A으로부터 K이 J단 직원인 사실 및 그 소속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6. 오전경 같은 국에 근무하는 후배 직원 AA를 통해 K이 J단에 근무한다는 사실 및 그 소속팀을 알아냈다.

④ A은 2012. 12. 6. 오후 피고인을 만나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22:07경 그곳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J단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K의 주소를 물어보면서 K이 속한 J단 팀을 정확하게 말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K이 J단 직원인 사실 및 그 소속팀에 관한 정보를 A에게 누설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A의 요청으로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를 입수하였고, 입수한 당일 A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 직후 A이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를 걸었다.

② A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J단 당직실 전화번호가 맞는지 피고인에게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확인해주지 않자 예전에 알던 그 전화번호로 전화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A의 요청으로 K이 J단 직원인 사실 및 그 소속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A을 만난 날 그 자리에서 A이 국정원 J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K의 J단 소속팀을 정확하게 말하였다.

④ 피고인이 K의 J단 소속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는 A이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K의 소속팀을 밝힌 적이 있다거나 K의 소속팀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K, L의 차량운행 상황에 관한 정보 관련

가) AO AE, AJ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계속 연락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2012. 12. 7.에는 AE 명의의 휴대전화를, 2012. 12. 10. 및 2012. 12. 11.에는 AE의 딸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운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AE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분석해보면, AE는 2012, 12. 1.부터 2012. 12. 6.까지 자신이 영업담당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진구나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송파구만을 주로 오간 것으로 나타나는데, A과 AF를 만난 2012. 12. 7. 08:00경부터 15:30경까지는 평상시와 달리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개포동, 도곡동, 세곡동을 오간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종전 상태로 되돌아가 2012. 12. 31.까지 광진구와 송파구만을 오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2. 12. 7. 08:00경부터 15:30경까지 AE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는 당시 A과 함께 있던 AF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와 시간당 비슷하게 이동하였다(이 부분에 대해 AE는 검찰 및 법정에서, 2012, 12. 7. 11:00경 양재사거리 부근에 있는 AL의 사무실에 갔다거나 2012. 12. 7. 오후 AM에 있는 AN의 사무실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그 무렵 AE와 AL, AN 사이의 통화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A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2. 12. 1.부터 2012. 12. 7. 08:00경까지 피고인과 단 2회 통화한 것으로 나오는 반면, 2012. 12. 7. 08: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통화하지 않고 피고인과만 무려 15회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

③ AE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2012. 12. 7. 15:30경 서울 광진구로 다시 이동하고, 15:36경 AE의 휴대전화에서 AE의 휴대전화로 2초 간 통화가 이루어지는 데이는 A이 AE의 휴대전화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AE의 휴대전화가 국정원 부근이나 개포동에서 피고인과의 통화에만 사용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AE의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통화에만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15:36경 무렵 A이 AE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12. 12. 10. 09:20경 AE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AO에서 AF에게 전화를 한 이후부터 2012. 12. 11.까지 AE의 딸 AJ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이에 2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 2012. 12. 한 달간 위 이틀을 제외하고는 AJ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이에 통화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이에 대해 AE는 AJ가 시험기간이라 AJ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다니면서 피고인과 통화할 때에는 AJ의 휴대전화만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AE와 AJ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및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AE의 진술에 의할 경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바, A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예컨대, AE의 진술대로라면, AE가 2012. 12. 10. 13:06경 서울 광진구 AP 부근에서 통화하고 15분 후인 13:21경에는 서울 강남구 AQ 부근에서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2. 12. 11. 16:15경, 16:18경, 16:19경 광진구에서 A에게 세 차례에 걸쳐 급하게 전화한 후 A과 AF가 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동하고서는 17:13경 오히려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19분 만에 다시 광진구로 이동하여 17:32경 AF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⑤ 2012. 12. 10. 및 2012. 12. 11. AJ와 A, AF의 각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시간상 일치하면서 동일하게 이동한다.

나) 피고인이 2012. 12. 7. K의 차량운행 정보를 A에게 전달한 사실 A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사정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L의 차량운행 정보 제공 사실의 인정근거도 동일하다).

① 피고인은 2012. 12. 7. 12:10경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외로 나갔다가 12:38경 국정원 동문을 통해 원내로 들어와서 사무실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있으면서 13:05경, 13:07 경, 13:18경 세 차례에 걸쳐 국정원 부근에 있던 A과 통화를 하였다.

② K이 13:27:09 국정원 2동 출입문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자, 피고인은 그로부터 44초 후인 13:27:53 A에게 전화하면서 K의 차량 뒤를 따라 가다가 13:32:08 통화를 끝냈고, 그로부터 3초 후인 13:32:11 K이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외로 나갔으며, 그로부터 13초 뒤인 13:32:24 피고인도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외로 나가 K의 차량을 계속 따라갔다.

③ 이후 피고인과 A은 13:40경, 13:50경, 13:54경, 14:04경 네 차례에 걸쳐 K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강남구 AR 부근에서 서로 통화를 하고, 이후 피고인은 AR에서 국정원으로 돌아와 14:43경 국정원 동문을 통과하여 원내로 진입한 후 14:44경, 14:45경, 14:54경, 14:56경 피고인과 네 차례에 걸쳐 통화하고서 14:56경 2동 건물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왔다.

다) 피고인이 2012. 12. 10. L의 차량운행 정보를 A에게 전달한 사실

① 피고인은 2012. 12. 10. 아침 일찍 출근하였다가 L이 국정원 2동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기 1분 전인 11:25 경 2동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11:40경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외로 나갔다가 11:48경, 11:51경 두 차례에 걸쳐 A과 통화한 다음, 13:01경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내로 진입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정원 원내로 진입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차구역이 아닌(국정원 직원들의 경우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L의 차량 근처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13:10경, 13:21경, 13:36경 세 차례에 걸쳐 A과 통화하였다. 그 무렵 A은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에서 국정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③ L이 14:16경 국정원 2동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L의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14:19경 A에게 전화하였다. L은 피고인이 A과 통화하는 도중인 14:20경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외로 나갔고, 피고인은 L이 국정원 남문을 향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중앙로터리에서 회차하여 2동 건물로 되돌아오면서 14:22경 A과의 통화를 종료하였다.

( L은 14:43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S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A은 1분 후인 14:44경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라) 피고인이 2012. 12. 11. L의 차량운행 정보를 A에게 전달한 사실

① A은 2012. 12. 11. 09:50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여 L의 차량 주변에서 동태를 파악하다 L의 차량이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19초 전인 10:30:02 위 주차장을 먼저 빠져나와 10:3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면서 일원본동을 거쳐 국정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② L은 10:44경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내로 진입하여 10:53경 2동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10:48경 2동 출입문을 통해 나와 10:50경 A과 통화한 후 11:00경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외로 나와 11:05경, 11:42경 두 차례에 걸쳐 A과 통화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은 12:43경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내로 진입하여 전날과 동일하게 L의 차량 근처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12:47경 A과 통화한 다음 12:50경 2동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갔다.

④ L은 13:09:48 2동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35초 후인 13:10:23 2동 출입문을 통과한 후 L을 따라 걸어가면서 13:11:24 A에게 전화하였고, 이어 L이 차량을 타고 남문 방면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A과 계속 통화하면서 자신의 차를 타고 L의 차량을 뒤쫓아 갔다.

⑤ L이 13:14:07 국정원 남문을 통과하여 원외로 나가자 그로부터 4초 후인 13:14:11 피고인은 A과의 통화를 종료하면서 중앙로터리에서 좌회전하여 국정원 동문을 통과하여 원외로 나갔다.

⑤ 이후 A은 L이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3분 전인 13:32경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마) 소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L의 차량을 미행하면서 그 차량이 국정원 남문을 통해 원외로 나가고 있다는 차량운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A에게 전화로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A은 2012. 12. 10. 및 2012. 12. 11. 이름을 밝힐 수 없는 X당 관계자로부터 위 오피스텔로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A이 소지하고 있었던 A, AF, AJ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당시 L의 차량이 국정원 내부에서 이동하기 시작할 시점부터(L의 차량이 이동하기도 전에 L의 차량이 위 오피스텔로 이동할 것을 예상하고 위 오피스텔로 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A이 위 오피스텔에 도착할 무렵까지 X당 관계자와의 통화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오히려 A이 2012. 12. 10. L의 오피스텔에 도착하고 몇 분 후 X당 관계자인 AT에게 전화한 내역만 발견된다).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X당에서 제공받은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여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집한 정보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라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같은 국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후배 직원들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국정원 내 사무실, 주차장 등지에서 J단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다.

② 국정원 내부적으로 다른 직원의 신분이나 업무에 대해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소위 '차단의 원칙'이 있지만(증인 AU 법정진술), 피고인이 그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얻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라.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에게 누설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고(국가정보원법 제6조), 위 법에 따라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보안업무관리규정에서도 직원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비상 연락망 · 직원의 명단·원의 직제·인원·기능 등은 공지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규정 제76조)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설한 K의 J단 소속팀, K, L의 차량운행 상황은 국정원의 조직 · 편제, 국정원 직원의 신상 정보 내지 활동 내용에 관한 것이고,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또한 국정원의 조직·편제 내지 소재지와 관련된 것으로, 국정원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위 '차단의 원칙'에 의해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사항인바(N, U의 각 검찰진술), 위와 같은 사실이 누설될 경우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정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다.

③ 비록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국정원의 정치 · 선거 개입의 비합법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 중에 대공, 방첩 등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에 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4.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국정원 J단 소속 직원들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 전체의 의의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 ]

1.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OOO"이라고 말하였을뿐 판시와 같이 현직을 사칭한 사실이 없다.

② 국정원 당직근무자가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외부인인 피고인에게 국정원 직원들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내부 기밀의 노출을 차단토록 해야 할 그들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정원 현직 직원을 사칭한 행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국정원 직원의 주소가 원외로 노출되는 등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당직 직원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국정원 J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0국 CE', '0국 팀장', '0국 V 팀장'이라고 말하며 마치 현직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직을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직근무자 N, CD, CF의 검찰 진술, 당시 N, CF가 '0국 CE', '0국 V 팀장'을 검색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직을 사칭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② 또한, 당직실 전화번호는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외부인에게 공개된 민원 전화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당직근무자 N 등은 당직실 컴퓨터로 검색을 하여 실제 '이국 CE', '0국 V 팀장'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던 점(N의 경우 '국팀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별도로 검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 K, L의 소속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당직근무자의 직무소홀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당직근무자들의 검찰 진술,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원외'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국정원 보안업무관리규정(제3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당직근무자들은 피고인이 현직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M 등의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것이다.

2.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① 피고인이 인터뷰한 내용은 소위 '국정원의 댓글알바' 활동에 관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5항은 재직 중 지득한 사항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피고인이 인터뷰한 내용은 퇴직 후 지득한 사항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인터뷰한 내용 중 '국정원에 AI국이라는 조직이 있다', ‘AI국 산하의 3개 팀에 76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그 직원들은 대부분 전산직군에 속하는 20~30대이다', '국정원 H 산하에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AV단을 운영해오다가 2011년 AI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등의 내용은 J단의 생성 배경, 연원, 조직 구조, 활동 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임이 명백하다.

2) 또한 피고인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는 퇴직 후 지득한 사항뿐만 아니라 재직 중 지득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예컨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그 여직원과 같은 근무 형태는 없다. 각자 정보활동 목적을 위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활동 나가고 그런 식이다',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 못 쓴다' 등).

3) 피고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모두 퇴직 후 지득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직무상 알게 된'이라고 한정하는 문구가 없고, 공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원장이 허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무분별한 공표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안보위협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5항은 직원이 퇴직 후 지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의 경우 직원의 신상정보 관리에 있어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국정원 현직 직원의 이름을 사칭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의 주소를 가르쳐 준 것으로서 국정원 당직근무자의 직무소홀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표한 사항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되거나 국정원의 정보수집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국정원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장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나름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3.7 578]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경력과 상호관계

피고인 A은 광주 출신으로 1989. 2.경 BC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0, 1. 7. 국정원 주사보로 임용되어 1990. 12. 23.부터 AW국, AX지부, AY국, AZ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6. 29. BA지부에서 3급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명예퇴직하였고, 피고인 B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90. 2.경 BD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1. 5. 27. 국정원 주사보로 임용되어 1991. 8. 18.부터 BB국, AX 지부, AZ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7. 파면되었다.

피고인들은 1997.경 국정원 AX지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후 나이, 성격, 출신 지역 등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 상호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이 명예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최근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범행의 배경

피고인 A은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후 주식회사 BE를 설립하여 철근유통업에, 주식회사 BF를 인수하여 유기농비료제조업에 각각 종사하였으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2011년 여름경 모든 사업을 접고, 이후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X당에 입당하여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목표로 BG 선거구 X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고발로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A은 총선 출마가 무산된 후에도 별다른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채 BH X당 대선 예비후보의 경선 캠프에 합류하여 BI을 맡아 당내 입지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그마저 BH 후보의 경선 탈락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당내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BJ X당 대선후보 캠프에 들어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리를 노렸으나 이미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여 선거 캠프 구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특히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의 선거 캠프에 소속되어 선거운동을 하다가 뒤늦게 합류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2012. 11.경 BK을 맡으면서 BJ X당 대선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BJ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중 자신이 국정원 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활동 과정에서 국정원 H 산하에 J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여 대북 심리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차에 위 J단 내 직원 수십 명이 조직적으로 강남 일대 PC방, 커피숍 등지에서 다수의 언론사 · 정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비난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반대 또는 찬양 · 비방의견을 유포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당시 선거 판세가 X당 BJ 후보와 BL당 BM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의 박빙인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어떻게 해서는 위 J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최대한 공론화시켜 사회의 이목을 집중케 하는 것이 BJ 후보의 당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당시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J단 내 사이버 활동 부서의 조직, 편제, 인원과 소속 직원들의 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한 다음 실제 직원들을 미행함으로써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 활동 현장 등 업무 태양을 파악한 후 위와 같이 BJ 후보의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X당 또는 언론기관에 제보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BJ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BM 후보에게는 불리한 여론을 조성시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평소 BN이 취임 이후 국정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각 부서장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고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묵살하면서도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좌천이나 보직해임을 시키는 등 국정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 여기고 자신도 2000. 6. 이후 약 13년 동안 승진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BN에 대한 불만이 있던 중 2012. 11.경 피고인 A이 X당 BJ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국정원 J단 활동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대선 향방의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BJ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 또한 인사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국정원 J단 관련 기밀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3) 공모 결의

이에 피고인 B은 J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속팀, 담당 업무,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당직실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국정원 내외에서 J단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J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거나 위 직원들을 미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파악하여 X당 또는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4) 구체적 범죄의 실행

가) J단 직원들의 근무 여부, 소속 팀 등 파악

피고인 A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X당 관계자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M, K, L 등 직원 5~6명의 J단 근무 여부, 소속팀, 담당 업무와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2. 12. 4. 17:30경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국정원 H 산하 국 소속 직원인 AA, AH을 통해 BO이 J단 직원인 사실 및 그 소속팀 그리고 당직실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4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안산역지하도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22:17 경 같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J단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당직 근무자로부터 M의 주소를 알아냈다.

피고인 A은 2012. 12. 6. 오전경 피고인 B에게 J단 소속 직원인 K, L의 J단 근무 여부와 소속팀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위 AA를 통해 K의 J단 근무 여부, 소속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같은 날 19:37 경 서울 송파구 BP에 있는 'BQ'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7 경 Q에 있는 'R'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그곳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J단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당직 근무자로부터 K의 주소를 알아냈다.

나) K에 대한 미행 및 주거지 파악

피고인 A은 2012. 12. 7. 08:00경 서울 송파구 BR에 있는 'BS'에서 AE를 만나 아침식사를 하다가 X당 대선 캠프 당직자인 AT과 2~3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당시까지 파악한 J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AE는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후 피고인 A과 AT은 같은 날 10:05 경부터 10:30경 사이에 순차로 국정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12. 7. 12:10경 자신의 SM7 승용차를 타고 국정원 남문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2:38경 국정원 동문으로 들어오면서 K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2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K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같은 날 13:27경 K이 2동 현관을 통해 나오는 것을 확인한 직후, 국정원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K의 차량 정보 및 국정원 남문으로 이동 중인 사실을 전달한 다음 K의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국정원 남문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 A과 합류하여 같은 날 13:40경까지 K을 교차 미행하면서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K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4:43경 국정원으로 돌아왔다.

다) L에 대한 미행 및 주거지 파악

피고인 B은 2012. 12. 10. 08:17경 자신의 SM7 승용차를 타고 국정원 동문으로 들어와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25경 2동 건물 현관으로 들어오던 L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1:40경 자신의 SM7 승용차를 타고 국정원 남문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3:01경 국정원 남문으로 들어오면서 L의 SM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2동 앞 주차장에 자신의 SM7 승용차를 주차한 후 L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같은 날 14:16경 L이 2동 현관을 나와 자신의 SM3 승용차를 타고 국정원 남문 방면으로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가면서 같은 날 14:19경 국정원 인근에서 그랜져TG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L의 차량 정보 및 국정원 남문으로 이동 중인 사실을 전달한 후 남문로터리에서 차를 돌려 사무실로 복귀하고, 피고인 A은 국정원 남문으로 나오는 L의 SM3 승용차를 뒤쫓아 미행하여 L이 같은 날 14:43경 서울 강남구 AS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같은 날 14:44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이 J단 소속 직원의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지는 근거지라고 판단하고, 위 AT 및 X당 부대변인 BT에게 전화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L의 실제 주소가 위 오피스텔인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L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을 알아내기 위해 같은 날 20:40경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T'에서 그곳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J단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당직 근무자로부터 L의 주소를 알아낸바 실제 L의 주소지는 위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확인되어, 위 오피스텔이 J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근거지라고 확신하였으나 해당 호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2. 11. 06:30경 자신의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앞으로 가서 주변 동태를 살피다가 같은 날 09:50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L의 SM3 승용차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때마침 L이 SM3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0:30경 먼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L이 국정원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3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었고, L은 같은 날 10:44경 남문을 통해 국정원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경 자신의 SM7 승용차를 타고 국정원 남문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12:43경 남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L의 SM3 승용차 옆에 주차한 후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09경 때마침 L이 사무실에서 나와 자신의 SM3 승용차를 타고 국정원 남문 입구 방면으로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미행하면서 같은 날 13:11경 국정원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L의 SM3 승용차가 남문을 향해 이동 중임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L의 SM3 승용차를 뒤쫓아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미행하였다.

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이슈화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9 경부터 L의 SM3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위 AT, BT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당시 상황을 공유하였고, 그 무렵 다수의 X당 관계자들이 위 오피스텔로 몰려들게 되었다.

결국 X당 인권법률국 국장 BU은 같은 날 18: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경찰관이 출동하여 L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607호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X당 관계자들은 위 오피스텔에 현존하는 노트북, 휴대폰 등 증거자료의 확보를 주장하는 한편 L은 경찰의 요청에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대치하게 되었고, 그 사이 기자들은 열띤 취재경쟁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대치 상황이 진행되던 중 X당에서는 "국정원 H 산하 BV단 조직이 AI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BJ 후보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현장에 X당이 출동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한편 국정원은 "증거없이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 사적공간에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운운하는 것은 사실 무근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는 등 2012. 12. 19.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세칭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2012. 12. 12. 위와 같이 대치 상황이 한창 진행되던 중 X당은 국정원 J단 소속 직원 L, 성명불상의 J단장을 상대로 '2012년 가을경 국정원 AI국장의 지시에 따라 L 등 AI국 직원 수십 명이 조직적으로 강남 일대 PC방, 커피숍 등지에서 다수의 언론사 · 정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비난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는 등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수서경찰서에 제출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결국 BJ 후보와 BM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의 박빙인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대형 이슈의 연이은 보도와 위 사건의 처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 결어

이처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국정원 J단의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BJ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려는 선거운동을 기획함에 있어서, 당시 피고인 B이 현직 국정원 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국정원 J단 소속 직원인 K, L의 J단 근무 여부, 소속팀, 차량 정보, 출·퇴근 정보 등을 입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계획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위 K, L을 미행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알아내 X당 또는 언론사 관계자에게 제보하여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거 기획 범행을 유도하고 함께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B은 본범 실행을 피고인 A은 이에 가공하는 구조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실행하였다.

나. 법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 지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계획 수립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J단 직원들의 소속팀, 주소 등을 파악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단 직원들을 미행하여 주거지를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BO, L 등이 J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을 알려주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국정원 J단의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BJ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려는 선거운동을 기획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정보가 선거에서 미치는 효과나 반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 그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피고인들의 출신지역, 그동안의 경력, 피고인 A의 X당 대선캠프 합류 경위 등을 토대로 한 정황 이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J단 직원들 관련 비밀 누설로 인한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정보인 BO, L 등이 J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을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국정원 J단 직원들의 소속 등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O, K, L 등이 J단 직원인 사실, BO의 소속팀을 A에게 누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2012. 12. 4. 17:30경 같은 국에 근무하는 후배 직원 AA를 통해 BO의 J단 근무 여부 및 소속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보를 A에게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이 2012. 12. 6. 및 2012. 12. 10. 위 AA에게 L의 J단 소속팀에 관해 물었다가 그만 둔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A에게 L이 J단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A은 2012. 10. 19.경 국정원 직원 M에게 전화하여 L의 소속을 묻기도 하는 등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들을 통해 L이 J단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자료 누설로 인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J단 직원들 관련 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감찰을 통해 2013. 2. 5. 파면이 결정되고 2013. 2. 8.자로 퇴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3. 2. 6.부터 2013. 2. 7.까지 사이에 국정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국정원의 주요 활동 경과 및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원장님 지시 · 강조 말씀 게시자료 전체 54건 중 42건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입수하였다.

위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게시자료는 매월 1회 개최되는 '국정원 全 부서장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참석자인 국정원 BW-BX - H,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국장 및 전국 지부장들을 상대로 국정원의 정보 수집·분석, 대공 수사, 심리전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태 점검 및 평가, 국정원 각 부서에 대한 업무 지시, 국정원 각 부서의 전반적인 조직, 인력 운용 등에 대하여 한 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한 문건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국정원의 운용 지침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실질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 및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비밀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불상의 경로를 통해 X당 관계자에게 "J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그간 정상외교의 성과, 경제위기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2010. 7. 9. 말씀자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15.부터 2012. 11, 23.까지의 '원장님 지시 · 강조 말씀' 총 23건을 전달하고, 이를 입수한 X당 BY 의원이 기자 회견을 열어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국정원의 주요 활동경과 및 계획 등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정원이 제출한 '원장님 지시 말씀 활용기록' 파일에 공소사실과 같이 유포된 '원장님 지시 · 강조 말씀' 23건(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모두 열람한 국정원 직원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으로 나오는 사실, 그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검찰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였을 뿐 이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열람한 이 사건 자료와 X당이 입수하여 발표한 자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X당 관계자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환수

판사양성욱

판사김이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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