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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합57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0. 1. 7.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2009. 6. 30. 퇴직하였고, 피고인 B은 1991. 5. 27. 국정원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2013. 2. 8. 파면되었다.

[2013고합578]

1. 피고인 B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국정원 H 산하 I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정원 내 사무실, 주차장 등지에서 J단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인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직원인 K이 J단 소속인 사실 및 그 소속팀, 위 K과 국정원 직원인 L의 차량운행 상황 등을 당시 정당활동을 하고 있던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 국정원 J단 직원들의 소속, 활동 상황 등을 누설하였다.

[2014고합15]

2.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알게 된 국정원 J단 당직실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하여 당직 직원으로부터 J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정원 직원 M의 신상정보 관련 피고인은 2012. 12. 4. 22:1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지하도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국정원 J단 당직실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J단 당직 직원인 N에게 “나는 O국 CE인데, 연말이라서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J단 P팀 M 직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위 N은 국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CE이 실제로 O국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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