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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 D(14세)의 친부로서 2003. 10.경 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부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고 2012년경부터 직접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손 또는 대걸레 몽둥이 등 집에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온몸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피해자들을 욕실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엉덩이가 천정을 향하게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샤워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항문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항문에 물을 뿌리며 웃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침대 앞에 팬티를 내리고 서 있게 한 다음 침대에 앉아 피해자들의 성기를 번갈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침대 앞에 팬티를 내리고 서 있게 한 다음 침대에 앉아 피해자들의 성기를 번갈아 만졌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4. 7. 03: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바둑알로 ‘알까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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