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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3고합7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0]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3. 30. 14:0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5동에 있는 동아리공원 앞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20세)과 F(20세)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순순히 사과를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있어 쉽게 돈을 빼앗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팔에 있는 잉어 등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씹할놈아 차에 타라.”라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8cm)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너 인신매매 해 볼래 눈깔하고 콩팥을 팔면 돈 좀 된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30,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닥스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담을 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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