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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08 2015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최초 피해 당시 11세)의 친할머니 D과 199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2005. 3. 21.경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04. 6. 13.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6.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말하면 너희 아빠가 우리 둘 가만히 두겠냐. 너나 나나 다 죽는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6. 26.경까지 매일, 2004. 7.경, 2004. 8.경 등 총 1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7. 7.경 위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겨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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