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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9 2014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정신지체가 있다.

피고인은 처와 사별하였고, 피해자 이외에도 아들 1명, 딸 1명이 있으나 그들은 각각 직장 생활과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를 자주 혼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친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초순 저녁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전기장판 위로 불러 강제로 피고인의 곁에 옆으로 눕게 한 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4.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8.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20: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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