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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7 2013고합15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0. 05:00경 김천소년교도소 4수용동 상층 8실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22세)를 깨워 손이 저리다며 주물러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귀를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평소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3. 8. 3. 09:30경 위 상층 8실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평소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일어서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세게 누르며 “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빼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09:30경 위 상층 8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수건으로 가린 후 피해자에게 “시간 없다.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하자.”라고 말하며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그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빼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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