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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1~12세)의 어머니인 F과 사귀면서, 2010. 여름경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이하 ‘G 집’이라 한다)에 자주 왕래하기 시작하여, 2010. 겨울경부터 그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2014고합293』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 밤경 G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몸을 더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건드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5. 밤경 G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극구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G 집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젖히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빨거나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봄경 G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위와 같이 계속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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