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251 (2011.02.22)
제목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직장에 근무하면서 평일 업무를 끝낸 후이거나 주말 및 휴일에 스스로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등을 통하여 양도 토지에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농자재를 구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9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원XX
피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7.
판결선고
2011. 10. 28.
주문
1. 피고가 2010. 6.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7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B. 11. 24. 원주시 XX동 0000-00 전 318㎡(이후 2005. 6. 28. 원주 시 XX동 0000-00 전 239㎡ 및 같은 동 0000-00 전 79㎡로 분할되었다. 이하 원주시 XX동 0000-00 전 239㎡만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7. 8.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2010. 6.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75,2B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옥수수,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 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부터 2005.까지 원주시와 강릉시에 소재한 한국OO 대학에서 근무하였고, 2006.부터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국AA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2006. 3. 28.과 2008. 4. 5. 원고의 처인 김BB 명의로 원고의 직장소재지인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최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2. 12. 11.경부터 2008. 4. 28.경까지 원주시 OO동 000-0에 주소를 두었고, 1999.부터 2002.까지 및 2005.에는 한국OO 대학 원주캠퍼스에서, 2003.부터 2004.까지는 위 대학 강릉캠퍼스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한국OO 대학 강릉캠퍼스에서 근무할 때도 위 주소지에서 출퇴근 하였고, 위 주소지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원주시 KK동까지는 승용차로 10~20분 사이의 거리이며, 이 사건 토지는 약 70평 가량에 불과 하여(재배한 농작물도 옥수수, 고구마 등 비교적 경작이 쉬운 작물이다), 원고가 위 대학 및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평일 업무를 끝낸 후이거나 주말 및 휴일에 원고 스스로 또는 원주시 OO동에 거주하며 세대를 같이 하는 처 김BB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원고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원주시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 바로 앞 MM아파트에 거주하는 증인 최CC는 원고가 1998.경 부터 2006.경까지는 평일에도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2006년 이후에는 주로 주말에 농사를 지었으며, 그렇게 경작한 고구마나 감자 등을 증인에게 주기도 하였고, 원고가 원주시 XX동에 사는 권YY에게 부탁하여 권YY이 트랙터로 이 사건 토지를 갈아주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위 권YY 및 원주시 XX동 MM아파트에 사는 이PP, 서QQ는 원고가 1998. 11. 24.경부터 2008. 7.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와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자재를 구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면서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처 김BB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등이 계속 경작되었음에 대해서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부탁에 의해 위 권YY이 트랙터로 이 사건 토지를 갈아주기도 한 것 외에 원고 또는 원고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이외의 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