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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3.17. 선고 2019고단8978 판결
절도,특수절도,공갈,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9고단8978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고단678(병합)

2020고단2821(병합)

2020고단5519(병합)

2020고단8126(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수경, 채필규, 정종일, 소창범(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화(국선)

판결선고

2021.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78』

피고인은 2019. 8. 5. 22:43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78』

1. 2019.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3:57경 인천 미추홀구 E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아반떼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과 함께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벤츠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02:00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L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N 카니발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21』

1. 공갈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피해자 O(남, 12세)과 우연히 농구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담배를 사 준 것이 적발되었다. 벌금 3,000,000원을 내야 하니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00원을, 같은 달 15. 12:00경 현금 70,000원 및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파라점퍼스 패딩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 17:12경 인천 미추홀구 P백화점 'Q' 매장에서, 사실은 패딩 점퍼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R에게 '옷을 구매한 후 더 비싸게 되팔아 남는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시가 1,680,000원 상당의 'Q' 패딩 점퍼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19』

1. 202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에 피해자 T(남, 17세)가 중고 스캇포일 로드자전거를 2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2:10경 인천 미추홀구 예술로 85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운전을 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넘겨받은 다음 그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중고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S'에 피해자 U(남, 16세)가 중고 스페셜라이즈드 벤지 엘리트 로드자전거를 1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10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66에 있는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운전을 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넘겨받은 다음 그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중고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12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 등을 이용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V) 1대를, 2020. 1.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W) 1대를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W)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X'의 게임 캐쉬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23,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978』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 관제센터 CCTV(범행장면) 확인, 범행 장면

『2020고단678』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영상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첨부건), 내사보고(도난수표 추적에 대한 건), CCTV 자료화면

『2020고단2821』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내용, 영수증

『2020고단5519』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8126』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피해내역 팩스 송부 및 정리), 소액결제 내역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8. 12.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이후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초등학생과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친구 등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 I은 피고인 및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M은 피해금액의 변제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U의 자전거는 장물을 매입한 업자로부터 압수, 가환부되었다. 이외에는 피고인이 각 피해금액을 모두 용돈, 유흥비, 명품 구입 등에 써버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갓 성년이 되었고, 일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행한 것이다.

판사

판사 김이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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