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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단7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 24.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같은 해

8. 3. 보호관찰사항 위반으로 포항교도소에 유치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포항시 북구 대안길에 있는 ‘경남주택’ 옆 골목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마티즈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만년필 1자루와 현금 2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 11:00경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 현대 1차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1:50경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에 있는 현대 1차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던 현금 11,94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2:00경 포항시 북구 대안길에 있는 용흥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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