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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9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8. 12. 1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0.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4: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의 E 투싼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5. 00:34경 같은 구 F 호텔 앞에서 피해자 G의 H QM3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69호 등, 2017노1153호)

1.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절도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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