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262』 피고인은 2019. 5. 21. 18:45 경 대구 서구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고단 3712』
1. 2019. 8. 19.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22:54 경 경북 구미시 E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그랜저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1.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22:58 경 경북 구미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J 택시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75』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 02:20 경 경북 구미시 L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M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 렌티 노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후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K5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