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노900 절도,특수절도,공갈,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경, 채필규, 정종일, 소창범(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19고단8978, 2020고단678(병합), 2020고단2821(병합), 2020고단5519(병합), 2020고단812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6.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소년보호처분 전력,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중
판사 박정미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