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20고단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2: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벤츠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2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K5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만 원, 미화 201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6. 02:1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K7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17.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SM5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02:35경 성남시 수정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