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
나. 외국항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면제소득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69조 , 제81조 규정의 해석상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나.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항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기관등에 예탁 내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수 없어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남성해운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남성해운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동 제69조 는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8조 에 규정하는 심판청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 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하고 동 제81조 는 제65조 를 준용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건에서 1982.12.28 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90일이 되는 1983.3.28(월요일)로써 심판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니 그때까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함이 명백한 본건에서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0일(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조)이 되는 1983.5.27(금요일)까지 하여야 함은 또한 역수상 뚜렷하다 할 것인데 같은해 5.30제기된 본건 소는 제기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심판기간의 계산은 심판청구서가 심판기관인 국세심판소에 실지로 송부접수된 때를 기준하여야 한다하여 당원 1981.10.13. 선고 81누166호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 판결은 지방세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에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그런 특별규정이 없이 앞에서 본대로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한다는 본건과는 사정을 달리하여 본건에 설례로 될 수 없고 소론지적의 1983.10.25 선고 81누236호 판결 의 설시를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을' 소론과 같이 국세심판소가 실지로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이라고 본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고 정금해운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본건 각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말하는 외국항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외국항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해상운송사업법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는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들 소득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 내지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바 (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및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각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이자소득은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 은 들고 판례위반을 역설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1970.1.1 법률 제2151호로써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 에 관한 것임이 분명한 바 동 법조는 석유화학공업사업의 소득과 수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일 뿐 아니라 1974.12.19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동 규정이 삭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동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83누84 및 83누70 판결 과 78누275 판결 은 서로 저촉될리도 없으므로 이 78누275 판결 을 근거삼아 여러 말을 하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원고주장의 비과세관행 및 과세의 형평원칙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신청의 소론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아니한 점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본건 은행예탁으로 생긴 이자수익이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공통손금이나 공통익금을 구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