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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236 판결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69;공1983.12.15.(718),1753]
판시사항

" 심판청구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원고는 1980.7.18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0.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20 원고는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같은해 12.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가 정하는 위 심판결정기간내에 위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같은해 10.16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같은법 제56조 소정의 60일 이내인 같은해 12.15까지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 , 제65조 제5항 에 의하면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 9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할 것이므로 (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로서 이건 심판청구가 같은해 10.16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고 그날로부터 이 사건 제소기간인 60일을 도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이건 소송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같은법 제81조 , 제65조 , 제56조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같은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90일이내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90일에 해당되는 날까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 결정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90일째의 날에 그 결정을 하고 이를 그 청구인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위 결정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견해는 당원의 위 견해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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