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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6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35]
판시사항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발효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동 제69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은, 제68조 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 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동조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하고, 동 제81조 제65조 를 준용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 당원 1985.7.23 선고 85누49 1985.4.23 선고 84누709 각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1984.5.11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90일이 되는 같은해 8.9(목요일)로써 심판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고, 따라서 그때까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같은해 10.8(월요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5.1.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그 제소기간을 어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소론과 같이 국세심판소장이 심판결정기간을 경과하도록 그 결정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같은해 11.26 심판결정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를 수령한 원고가 그 결정이 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을 어긴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제소기간 도과사실을 지적한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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