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가 법인세면세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면세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운회사가 외국항행 사업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그 원본이 면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 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전) 제11조 제1호 , 제9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전) 제5조 제1항 ,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원고, 상고인
한국케미칼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본다.
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사업인 내국항행사업과 면세사업인 외국항행사업을 겸영하는 원고법인이 198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된 수입이자 금 40,776,263원은 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된 익금으로서 그 구분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위 양사업의 각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판시금액을 면세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수입이자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그 수익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 또한 면세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발생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1조 제1호 , 동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해 볼때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해외항행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다시 그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부수적 내지 파생적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면세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이라고 풀이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동 제2항 은 제1항 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1조 제4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서 법 제11조 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 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면세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1974.12.26 법률 제2735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 에 관한 해석으로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소론 거시의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 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위 이자수입이 면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