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175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만이 패소한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아래에서 5행부터 제11쪽 위에서 8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변경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세 부담부분을 정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고에게만 반영되어야 하고, 일괄공제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 상속액 비율로 각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법의 규정이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세 부담부분을 정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를 온전히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괄공제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그 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법에 의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뿐만 아니라 일괄공제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그러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