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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3722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175(2019.10.23)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허위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부가가치세의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의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미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수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9누372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7. 17.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1 목록 1.항 기재 순번 1, 2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나. 별지1 목록 1.항 기재 순번 3 내지 10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별지1 목록 2.항 기재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중 별지1 목록 3.항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별지1 목록 1.항 기재 순번 1, 2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② 별지1 목록 1.항 기재 순번 3 내지 10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별지1 목록 2.항 기재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중 별지1 목록 3.항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③ 별지1 목록 4.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쪽 아래에서 9행의 "CCC는" 왼쪽에 "원고의 창업주인"을 추가

○ 3쪽 본문 아래에서 9행의 "유죄판결¹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7. 5. 서울고등법원(2018노2279)에서 위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2019도10074)에서 심리 중에 있다(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10. 1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3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2011년"을 "2014년"으로 수정

○ 3쪽 하단의 각주 1)을 삭제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므로 중간사업자들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의 과소납부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 단계 사업자의 과다납부 부가가치세로 서로 상쇄된다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있었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허위거래의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5년이므로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납세의무는 2015. 1. 25.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납세의무는 2015. 7. 25.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5.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CC는 원고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계열사인 DDDDDD 등의 임직원과 원고로부터 자금을 횡령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공모하고, 이에 협조할 수 있는 거래업체를 사전에 물색하여, 실제 거래 없이허위 거래서류를 작성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려 거래서류를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허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제세비용과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이하 '이 사건 허위거래'라 한다)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CCC가 2011. 3. 무렵부터 2014. 9. 무렵까지 및 2014. 12. 무렵부터 2015. 3. 무렵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과 회사 자금 집행을 총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거래상대방들은 위와 같이 통모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관련 세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러나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허위거래의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허위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함으로써 일단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제하고 이 사건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2쪽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

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체적

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계산

서상의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

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9. 10. 무렵 계열사 또는 거래업체와 통모하여 이 사건 허위거래를 통한 컨설팅 비용, 공사비, 물품구매비용 등을 지급하거나 공사비, 물품구매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수년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나, 이는 CCC가 과다 지급한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고 이를 횡령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원고로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3쪽 아래에서 4행의 "CCC는" 왼쪽에 "원고의 창업주인"을 추가

○ 14쪽 본문 아래에서 3~2행의 "고발을 하였을 뿐이어서, 그 고발이"를 다음과 같

이 수정

『고발을 하였고, CCC가 횡령을 시작한 2009년부터 약 6년이 지난 2015. 1. 무렵에야 주주대표소송 형태로 CC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원고가 주도적으로 CC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원고도 2015. 2. 무렵 CC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5. 무렵 CCC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을 하였으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CCC와 횡령 등을 공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감사 EEE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고발, 소송, 보전처분 등은』

○ 14쪽 본문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에 따른

원천세 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2, 3항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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