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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23. 선고 2009구단12924 판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75 (2009.06.30)

제목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봄

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매매거래에 의한 실지취득가액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관련 증거에 의해 믿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9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7. 9. 12. 원래 최AA의 소유 명의로 된 강원도 정선군 CC읍 BB리 62-4 전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20.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7. 9. 7. 이 사건 토지를 정선군에게 327,864,000원에 협의 이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07. 1l. 28.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327,864,000원,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7,659,556원으로 사전신고ㆍ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 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등 규정에 의한 평가액 2,3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하고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2007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를 60,499,110원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DD을 대리인으로 하여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수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제와 달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 개시일 이전인 1997. 4. 20.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풍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사실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와 같이 평가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본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9. 9. 원고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1997. 4. 20.자 부동산증여계약서에 강원도 정선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아 1997.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과세관청은 2000. 3. 11. 원고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23,008,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991,040원을 과세하였고, 원고는 2003. 3. 31.경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측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원고 내지 원고의 대리인 김DD이 1997. 4. 23. 최AA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1997. 4. 23.자 매매계약서 2매{을 제2호증의 1, 2(을 제2호증의 1은 갑 제3호증과 같다)}와 김D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1997. 4. 23. 계약금 2,000만 원, 1997. 5. 8. 중도금 9,000만 원, 1997. 5 21. 잔금 9,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김DD 명의의 영수증 3장 등을 제출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7. 4. 22.경부터 1999. 4. 21.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8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 군수의 검인까지 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증여세까지 납부하였고, 원고는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기간 개시일 이전인 1997.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통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할 의도로 토지거래허가기간 개시일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굳이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 2장 빛 위 영수증 3장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당과소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 등기부상의 취득원인과 같이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가 없는 점 및 위 매매계약서 등의 제출시기 내지 제출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서 2매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2008. 12. 26.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액을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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