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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3. 17. 선고 2010누9855 판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24 (2010.0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75 (2009.06.30)

제목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봄

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매매거래에 의한 실지취득가액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관련 증거에 의해 믿을 수 없음

사건

2010누9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2.23. 선고 2009구단129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9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2. 원래 최AA의 소유 명의로 된 강원도 ○○군 ○○읍 ○○리 62-4 전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9. 7. 이 사건 토지를 ○○군에게 327,864,000원에 협의 이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해 11. 28.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327,864,000원,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7,659,556원으로 사전신고 ・ 자진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 2,300만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하고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2007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 60,499,1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4.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그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사실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②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사실대로 2억 원으로 표시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양도소득금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그 필요경비 속에 취득가액이 포함되고, 이러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런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 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각 쟁점별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

가)판단기준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그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나)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의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위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1997. 4.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1997. 4. 22.경부터 1999. 4. 21.경까지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할 이유가 없었다.

(2) 또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1999. 4. 23.이고, 원고가 자신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던 김BB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날짜도 1999. 4. 23.인 데, 이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인일자인 1999. 4. 20.과 일치하지 않는다.

(3)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증여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2,991,040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2003. 3. 31.경 납부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자신을 대리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던 김BB으로 부터 그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은 제출하면서도, 김BB이 매도인으로부터 받아다 주었다는 영수증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찾기 위하여 매도인 최AA에 관하여 각 금융기관에 금융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정작 원고 본인이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던 근거가 되는 금융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AA에 대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7. 3.~5.경까지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정황은 보이나, 그 금원의 출처가 나타나지 않고,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일 자로 지목한 날짜나 금액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가)판단기준

무릇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2장을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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